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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학교 보건 현황

작성자
강호원(영국통신원)
발행일
2020.05.27
첨부파일
pdf파일영국의 학교 보건 현황.pdf

영국의 학교 보건 현황

 

  영국은 단위 학교가 자연재해나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안전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최적화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전 관리는 각 학교가 진행해야 하는 위험성 평가의 연장선상에 있다. 관련 법령과 지침에 의거하여 각 학교가 마련한 자체적인 보건·안전 체계는 해당 학교의 학생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의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된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교사를 대상으로 응급 처치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과정에 응급처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보건 교육(health education)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교내 응급처치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 기사는 잉글랜드(England)의 정책과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 보건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해당 국가의 학교 보건 현황

 

. 보건·안전 관련 규정

 

  1981년에 제정된 보건안전(응급)규정(The Health and Safety (First-Aid) Regulations 1981)’의 제3고용주의 응급 제공 의무(Section 3 Duty of employer to make provision for first-aid)’ 1관에서 고용주는 직장에서 피고용자의 건강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응급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하고 적절한 설비와 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 규정 제3절 제2관은 고용주는 직장에서 피고용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실시할 적절하고 적합한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이 때 응급처치 인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처치 인력의 자격 사항으로는 ‘(a) 안전 관련 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보건안전청(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이하 HSE)이 승인한 자격 증명 소지’, ‘(b) 필요한 추가 연수 수료가 있다. 아울러 동 규정의 제3절 제4관은 고용주가 ‘(a) 일의 특성, (b) 직장 내 피고용자의 수, (c) 시설 위치를 분명하게 숙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HSE직장 내 위험 관리와 위험성 평가(managing risks and risk assessment at work)’ 지침에 따르면, 각 직장의 응급조치 평가 대상자는 해당 피고용자뿐만 아니라 직장 내 일반인도 포함된다. 그리고 1992년에 제정된 직장 내 보건 안전 관리 규정(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2)’ 3절 위험성 평가(Section 3 Risk assessment)의 제1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고용주는 (a) 자신의 피고용자들이 근무 중 노출된 건강과 안전의 위험성과 (b) 자신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거나 자신의 사업적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의 위험성에 대해 적절하면서도 충분하게 평가관리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1995년에 제정된 부상, 질병 그리고 위험 발생 보고 규정(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1995)’의 제3부상과 위험 발생 공지와 보고(Section 3 Notification and reporting of injuries and dangerous occurrences)’에 의거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망, 부상, 위험 상황을 HSE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의 4 기록(Schedule 4 Record)’HSE에 일반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건 관련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학생이나 학교 방문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HSE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고형식 2508(Form 2508)’을 사용하여 HSE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 교육관련 법령 및 교육부의 지침

 

  (1) 단위학교의 비상계획 수립

  교육부(2014)는 학교나 다른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홍수 등의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계획과 대처 매뉴얼 등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비상계획은 학교 인력이 교내 응급 상황 또는 현장학습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잠재적 위험성에 주목하고 있다.

 

  ▶ 학생이나 교직원의 중상(교통사고 등)

  ▶ 학교 시설에 심각한 피해(화재 등)

  ▶ 범죄 활동(폭발물 협박 등)

  ▶ 악천후(홍수 등)

  ▶ 보건 사고(유행성 독감 등)

  ▶ 지역 사회에 발생한 재난의 영향

 

  또한, 해당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는 평일 운영 시간뿐만 아니라 방과 후(주말과 휴일 포함)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무상 조식, 방과 후 동아리 활동 등과 같은 확장 학교 서비스에 대한 응급 절차도 포함해야 한다. 응급 상황은 위험성 평가, 계획 수립, 연수, 시행, 검토 과정을 통해 주기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각 단계마다 학교 인력과 운영진의 협력연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노팅엄셔 자치주 의회(Nottinghamshire County Council)는 각 학교가 교육부(2014)의 지침에 근거하여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학교별 비상 계획 견본, 인력 연수, 훈련 운영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차원에서 관할 학교에 대한 비상 계획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지자체로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2) 취학 전 단계를 위한 법제적 체계

  교육부(2017)는 취학 전 교육기관이 기관 내 모든 교직원에게 응급 대피 절차, 보호 장치, 아동 보호, 건강·안전 문제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신입 연수를 필수로 시행해야 함을 강조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7: 21). 최소 한 명 이상의 소아응급처치(paediatric first aid, 이하 PFA) 자격증 소지자가 상주해있어야 하며 야외 학습 시 아동과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7: 22). 또한, 보육사는 물론이고 특정 활동 시간에 아동을 혼자서 담당하는 보조원 모두 PFA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PFA 연수를 3년 마다 갱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2016630일을 기점으로 취학 전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은 근무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PFA 자격증 또는 긴급 PFA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PFA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 과정은 다양한 응급 처치 관련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데, 유아교육기관은 PFA 연수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직원이 이수하면 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7: 22).

  또한, 취학 전 교육기관은 질병이나 전염병이 있는 아동에 대처할 경우에는 학부모와 논의하여 절차를 마련하고, 전염 확산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아동이 아플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7: 27). 또한 아동의 약물 복용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약물 복용 아동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조치까지 마련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교직원은 아동의 약물 복용에 따른 의료 전문지식을 수용하기 위한 연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의사나 약사의 처방이 없이는 아동에게 투약할 수 없지만, 처방전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호자로부터 특정 약물의 투약에 대한 서면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아동에 대한 투약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령 전 교육기관은 응급 상황에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상비약이 들어있는 구급상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아동의 사고, 부상, 응급 처치에 대한 기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며, 아동의 사고, 부상, 응급 처치에 대한 사실은 사고 발생 후 가능한 빨리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7: 28). 또한, 아동교육기관은 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고, 질병, 부상, 사망 사건과 이에 따른 조치를 학교 감사 기관인 교육기준청(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Ofsted), 공식 등록된 보육협회(childminder agency), 지역 아동보호협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14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항으로 간주된다.

 

  (3) 보건·안전 의무 지침

  공립학교 고용주(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소유주)는 교직원과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일상적인 학교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학교장과 학교 운영진도 마찬가지로 학교 현장의 보건·안전 문제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또한, 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의 건강과 안전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보건·안전 담당자로 임명해야 한다. 보건·안전 담당자는 단위 학교에서 직접 1명 이상을 임명할 수 있는 데, 상황에 따라서는 고용주가 학교 외부 인력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또한, 교육부(2018)는 각 학교에서 보건·안전 교칙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 위험성 평가에 따른 역할과 책임 수립

  ▶ 위험 통제를 위한 체계 수립

  ▶ 특정 통제 수단 시행

 

  위험성 평가는 교내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판별하는 것이다. 각 학교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적절한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특별히 위험 요소와 이로 인해 어떤 인명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지, 위험성 통제를 위해 마련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에서 도출된 중요한 결과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는 학교 현장의 교직원, 학생, 방문객, 위탁대행업자가 포함된다. 이 외에도 학교가 보건·안전 응급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앞서 언급한 교육부(2014)6가지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교직원이 보건·안전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교직원에게 서면 지침을 배포하거나 연수 과정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편 교직원이나 학생에게 발생한 직무 관련 공식 재해재난 사고는 대체로 관계 기관에 기록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HSE(2013)에 따르면 학교 교직원 혹은학생이 당한 부상과 질병, 그리고 교내 위험 상황 발생 시 이를 HSE에 통보·보고해야 한다(HSE, 2013: 1).

 

  (4) 보건 교육과 응급 처치 학습 의무화

  교육부(2019, Jan. 3)는 모든 아동이 심폐소생술과 응급 의료 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에 20209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보건 교육(health education) 교과를 통해 기초적인 응급 처치를 교육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는 보건 교육을 모든 공립학교의 의무 교과로 지정할 계획이며, 결과적으로 중등학교를 마치면 심폐소생술 실시 방법, 제세동기(defibrillator)의 활용, 일반적 부상에 대한 기초적인 처치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 교육의 시행에 앞서, 교육부(2019)는 법제적 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다. 해당 지침 초안에 담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 등에관련된 학습 내용 중 신체적 건강과 예방, 그리고 기초적 응급 처치에 대한 초중등학교의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1>과 같다.

 

<1> 초중등학교에서 신체 건강과 관련하여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학습 내용

구분

학습 내용

내용

초등

건강 및 예방

-체중 감소나 설명할 수 없는 신체 변화 등 신체적 질환의 조기 징후를 인식하는 방법

-태양광에 대한 안전법과 불안전한 노출 방지법, 그리고 피부암을 포함한 태양광 노출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과 수면 부족이 체중, 정서적 감정,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치과 정기 검진을 포함한 치아 건강 관리법, 구강 청결의 장점, 치실 사용법

-개인위생 관리법, 박테리아를 포함한 세균과 바이러스 정보, 전염과 치료법, 손 씻기의 중요성

-예방 주사와 백신에 대한 과학적 사실

기초적 응급처치

-유사시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응급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기초적 응급 처치의 개념 (머리 부상 등을 포함한 일반적 부상에 대한 대처법 등)

중등

건강 및 예방

-개인위생, 박테리아를 포함한 세균과 바이러스 정보, 전염되는 방법, 감염에 대한 처치와 예방, 항생 물질

-건강한 섭식, 치과 정기 검진을 포함한 치아 건강 관리법, 구강 청결의 장점, 치실 사용법

-정기적인 자가 진단과 검사의 장점(중등학교 말기)

-예방 주사와 백신에 대한 과학적 사실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과 수면 부족이 체중, 정서적 안정,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기초적 응급처치

-일반적인 부상에 대한 기초적 처치 방법

-심폐소생술 실시 방법을 포함한 인명 구조 기술

-제세동기의 목적과 필요한 시기

출처: Department for Education(2019: 34-38).


  (5) 교내 응급 처치 규정과 지침

  교내 응급 처치 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2012년에 제정된 잉글랜드의 학교 시설 규정(2012 The School Premises (England) Regulations)’5절 의료 시설(Section 5 Medical accommodation)’에서 명시된 다음의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5절 제1관은 학습자의 의료적 그리고 치료적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a) 학습자의 의료 검진과 치료, (b) 투병 중이거나 부상당한 학습자를 위한 시설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부(2015)는 일선 학교에 적용되는학교 내 의료시설 구축과 관련된 학교 건물 기준 지침을 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학교의 의무실 또는 치료실은 투병 중이거나 부상당한 학생을 적절히 보살피고 특수아동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며, 학교에 방문한 의료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5: 7). 일부 치료는 교실이나 교무실과 같이 조용한 소규모 공간에서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의료를 위한 지정 시설은 필요시 본래의 교육 목적에 부합한다면 수업 이외 특별활동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5: 8).

  한편,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에 따르면 학교와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 평가를 토대로 자체적인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며, 대다수의 학교에서 최소한의 응급 처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2000: 3). 최소한의 응급 처치 제공이란 구급상자 1, 응급 처치를 위한 지정 담당자 1, 피고용자를 위한 응급처치 대책을 말한다. 그 이외의 추가 응급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응급 처치는 교내뿐만 아니라 현장학습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3).

  학교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교장, 교사, 기타 교직원, 학생,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건·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 유형에 따라 공립학교는 해당 지자체, 사립학교는 운영위원회나 소유자 또는 신탁재단이 고용주로서 관련 의무를 책임지게 된다(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3). 또한, 학교는 보건·안전 교칙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 학교의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응급 처치 준비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응급 처치 요원/담당자의 수

  ▶ 응급상자의 수와 위치

  ▶ 학교 밖 활동/현장학습을 위한 준비

  ▶ 방과 후 준비(학교 시설 대여, 학부모 방문의 날 등)

 

  교원고용계약 내용에는 응급 처치 제공과 관련된 업무가 포함되지 않지만, 학교 인력 중 누구든지 응급 처치와 관련된 업무를 자원할 수 있다. 학교 고용주는 응급 처치 요원/담당자 지원자에게 적절하고 적합한 연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4). 응급 처치 요원은 HSE의 승인을 받은 연수 과정 하나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학교에서 응급 처치 요원이 담당하는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5).

 

  ▶ 학교에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등을 포함한 부상자에게 즉시 도움을 제공

  ▶ 필요시 응급차나 기타 전문 의료 지원을 요청

 

  응급 처치 담당자는 엄밀하게 응급 처치 전문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연수받지 않은 응급조치를 함부로 실시하면 안 된다(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5). 응급 처치 담당자는 부상자 발생 시 업무를 책임지고, 응급 처치 용품을 관리하며, 적절한 때에 응급차나 기타 전문 의료 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다만 일부 학교의 우수 사례를 보면 응급 처치 담당자 역시 응급 처치 연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연수는 HSE의 특별한 승인이 필요 없는4시간 과정으로 다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5).

 

  ▶ 응급상황에서 해야 할 일

  ▶ 심폐소생술

  ▶ 의식 불명 환자를 위한 응급 처치

  ▶ 부상자 또는 출혈 환자를 위한 응급 처치

 

  한편, 교육고용부는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장이 각 학교의 응급 처치에 대한 수요를 최소 연 1회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는 훈련된 응급 처치 요원의 수가 최소 수준을 만족시키는지도 확인해야 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6). 그리고 응급 처치 준비와 관련된 정보를 교무실이나 휴게실에 응급 처치 공지문으로 게시하거나 오리엔테이션에서 응급 처치에 대한 정보를 학교의 모든 교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응급 처치 담당자는 따로 고용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학교 내 자원자를 모집하는데, 교육고용부는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장에게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선발할 것을 권고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8).

 

  ▶ 신뢰도, 성향, 의사소통 능력

  ▶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고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적성과 능력

  ▶ 긴장되고 신체적으로 힘든 응급절차에 대처하는 능력

  ▶ 일상적 의무들: 즉시 자리를 떠나 응급현장에 도착하는 것 등이 포함

 

  그리고 교육고용부는 학교의 응급 처치 절차에 구급상자의 내용물을 점검해야 할 책임자를 명시하고, 사용 후 물품을 보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현장학습이나 소풍에도 구급상자를 지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9-10). 또한, 학교는 응급 처치 요원이나 응급 처치 담당자가 실시한 응급 처치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보관해야 하며, 최소 3년 간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12).

 

  (6) 방문 간호사와 학교 간호사

  학교와 협력하는 보건 인력은 크게 학교 간호사(school nurse)와 방문 간호사(health visitor)가 있다. 학교 간호사는, 첫째, 아동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촉진하고, 질병 예방,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건강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아동·청소년에게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문 보건 인력에 속하는 학교 간호사는 학교에 상주하지 않고 지역 건강 센터 등과 같이 학교밖에 근거지를 두고 지역 내 다수의 학교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학교 간호사는 아동을 위하여 보건을 목적으로 조정 역할을 하며, 지역 사회와 교육현장 내에서 초중등학생의 돌봄뿐만 아니라 학문 분야에서도 보건 교육을 지원하는 특수한 위치를 가진다. 참고로, 학교 간호사는 보건 전문가 자격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으며 간호조산협회(Nursing and Midwifery Council)에도 등록이 가능하다(Department for Health, 2014: 6).

  한편, 다수의 지자체가 학교 간호사가 관여될 수 있는 학교 간호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고 있다. 예컨대,‘가이즈 앤 세인트 토마스 국민의료보험 위탁 재단(Guy's and St Thomas' NHS Foundation Trust)’에블리나 런던 어린이 병원(Evelina London Children's Hospital)’을 통해 런던(London)의 램버스(Lambeth)와 서더크(Southwark) 지역의 학교 간호 서비스(school nursing service) 팀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간호 서비스 팀은 학교, 기타 교육 현장의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용은 <2>와 같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교 간호사의 현재 인력으로는 아동 건강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 에블리나 런던 어린이 병원의 학교 간호 서비스

구분

내용

관할 학교 대상

핵심 서비스

-임시 건강평가: 아동 보호, 취약계층 아동 검사

-건강검진

-지병을 가진 아동을 위한 돌봄 계획(당뇨, 천식, 간질 등)

-특수아동: 학부모 지원과 교사를 위한 조언

초등학교

-학교 입학 표적 건강평가

-아동기 측정 프로그램: 초등학교 진학 전 마지막 1년과 초등학교 6학년

-개인·사회·건강·경제 교육(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 이하 PSHE)’ 교과 수업을 위해 교사와 협력

-교실 기반 건강 증진 수업

-가정과 학교에서의 육아 지원

-512세 과체중 아동을 지원하는 건강 체중 전문 간호사(Healthy weight specialists nurse)

중등학교

-학교 간호사의 비예약 진료(비밀 유지)

-PSHE 교과 수업을 위해 교사와 협력

-건강 증진: 다양한 주제(성 건강, 흡연, 적정 체중 유지, 약물과 음주 등)에 대한 조언 제공

-챗헬스(ChatHealth): 1119세의 아동·청소년이 학교 간호사와 보건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문자 서비스(비밀 유지)

-7학년(중등학교 1학년에 해당) 설문조사: 중등학생의 건강과 안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 설문조사(비밀 유지)를 진행하고 학교 간호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면담

추가 서비스

-취약계층 아동 지원

-방광과 장 클리닉

-아동기 비만 전문 간호사

출처: Evelina London Children's Hospital(2020).


  상술한 바와 같이 학교 간호사와 더불어 학교와 협력하는 보건 인력으로 방문간호사를 들 수 있는데, 보건부(2014)에 따르면 방문 간호사는 아동, 청소년, 가정의 보건을 위한 전문적 연수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 기준을 획득한 간호사 또는 조산사이다. 방문 간호사는 지역 사회, 가정, 아동센터, 학교, 지역보건소(GP surgery) 등과 협력한다. 방문 간호사는 05세까지의 유아·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간호사는 519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그런데 이 두 보건인력 모두 아동 건강 프로그램 전개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Department for Health, 2014: 2). 이들이 담당하는 역할을 상세히 소개한 결과는 다음 <3>과 같다.

 

<3> 방문 간호사와 학교 간호사의 역할

구분

역할

방문 간호사

-출산 전 방문부터 자녀가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가정 전체의 건강과 안녕을 지원

-건강한 선택에 대한 조언 제공(모유 수유, 젖떼기, 건강한 섭식 등)

-자녀와의 유대 형성을 돕는 가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동 센터와 긴밀히 협조

-자녀가 최대한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관련 검사 제공

-아동을 질병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기 예방 접종 프로그램 장려

-산후우울증 등의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지원과 정보 제공

-가족 전체의 교육, 연수, 근로를 지원

-가정폭력 등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조언과 정보 제공

-추가 수요를 가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서비스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협력(언어치료사 등)

-학부모가 육아 기술에 자신감을 갖고 자녀에게 최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학교 간호사

-비공개 건강 서비스 제공

-아동, 청소년, 가정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과 안녕을 지원

-건강한 선택에 대한 조언 제공(건강한 섭식, 치아 건강, 성 건강, 약물 오용 등)

-식사와 운동을 포함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 촉진을 목적으로 자녀의 학교와 긴밀히 협력

-모든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안녕 극대화를 통해 자녀가 최대한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건강 검진 제공

-아동을 질병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 예방 접종 프로그램 제공

-미성년 십대 부모를 위한 지원과 정보 제공

-아동이 학교에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당뇨, 천식 등의 복잡한 수요를 가진 가정을 특별 지원

-어린 보호자의 권리와 교육적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외부 단체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협력

-야뇨증과 변비 문제에 대한 조언과 정보 제공

출처: Department for Health(2104: 2).


. 교원단체의 관련 지침

 

  1981년에 제정한 보건·안전(응급)규정은 다른 근무 현장과 마찬가지로 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이는 학교의 피고용자에게만 적용될 뿐 학생이나 교내 방문객 등과 같은 비() 피고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National Education Union, 2019, Jan. 9). 또한, 동일 규정에 의거하여 고용주가 응급 처치 요원의 수와 응급 처치 시설 및 설비의 수를 결정할 때 근무지 상황에 적합한 응급 처치 수요 평가를 사전에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의 지침과 승인 강령(Approved Codes Of Practice, ACOPs)은 응급 처치 수요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National Education Union, 2019, Jan. 9).

  그래서 전국 교원노조’(National Education Union, 이하 NEU)는 단위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학교 내의 응급 처치 담당자가 누구이며,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담당자들의 연락처를 공유하고, 어떠한 응급 상황에도 대처 가능한 합의된 절차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응급 처치 담당자의 이름과 위치, 그리고 응급 처치 설비의 정보를 담은 응급 처치 안내문이 확실하게 게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안전청은 지침과 승인 강령을 통해 응급 처치 담당자를 한 명 이상 임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NEU는 각 학교마다 유자격 응급 처치 요원을 최소한 한 명씩 배치하고, 해당 요원의 부재 시 응급 처치를 담당할 대체 응급 처치 담당자를 배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른 한편으로 NEU는 현직 교원이 학교의 응급 처치 요원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 교사가 응급 처치 요원이 되는 것 자체는 자율적인 선택 사안으로서 채용계약 조건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 학교 인력 중 누구든지 응급 처치 요원으로 자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직교사가 유일한 교내 응급처치 요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학교 교수-학습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응급 처치 업무로 인해 본인의 수업에 지장을 받는 등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위기 상황 발생 시 학교 보건 관련 대응과 사례

 

. 응급 처치 연수를 통한 학생 구명 사례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쓰러지자 학교장과 교사가 긴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생명을 구한 소식이 지역 신문과 다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인터넷 신문인 아이뉴스(inews)’ 역시 해당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inews.co.uk, 2019, Sep. 6). 해당 기사에 따르면, 20174월 햄프셔(Hampshire) 지역에 위치한 성 조셉 가톨릭 초등학교(St Joseph's Catholic Primary School)’에서 수업 중 한 여학생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심장이 정지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여학생은 원래 열성 경련 증상이 있었으며, 호흡 곤란으로 2분 이상 심장이 정지되었다. 빌 제임스(St Joseph's Catholic Primary School) 교장은 여학생에게 달려가 심장이 정지한 것을 확인한 후 흉부 압박을 실시하였다. 제임스 교장은 응급 처치 연수를 함께 이수한 다른 교사들의 도움으로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며, 해당 여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무사히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교장과 교사들은 성 존 앰뷸런스(St John Ambulance)’ 단체가 매년 수여하는 2018년 일상의 영웅(Everyday Heroes 2018)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성 조셉 가톨릭 초등학교는 안전장치 전담 대표(교장 외 3), 응급 처치 담당자(1), 소아 응급처치 담당자(3), 학교 소방관(1), 위험성 평가사(1)를 두고 있다. 또한, 안전장치 및 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모든 교직원이 매년 연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연수는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모두 다루고 있다. 특히, 안전장치 전담 대표자 한 명이 아동 안전·보호와 관련된 최신 연수에 2년마다 참여하고 있으며, 아동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기록하는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성 조셉 가톨릭 초등학교는 아동 서비스 제공자, 학교 간호사, 경찰과 협력하고 있는데, 이들은 학교의 요구 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연수가 필요할 시 교직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별히 성 조셉 가톨릭 초등학교는 아동의 안전·보호에 관한 교칙에 따라 다음 <4>와 같은 내용을 실시하고 있다.

 

<4> 아동 안전·보호를 위한 실시 사항

구분

내용

학생 대상 연수

교내 학생 안전을 위한 학생 연수 프로그램을 매 학기마다 실시하며, 교칙이나 교외 인터넷 보안과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안전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인간관계교육(Relationship Education, RE)’개인·사회·건강·경제교육(PSHE)’ 교과에서도 다루어진다.

학생 규범

학생 규범을 학생 스스로 개발하고 있으며, 해당 규범은 학교가 마련한 학교 폭력 금지 교칙, 평등 교칙, 행동 관리 교칙을 반영한다.

위험성 평가

유자격 위험 평가사가 학교의 전 영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2년 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교실, 강당, 운동장, 주차장 등의 공간을 평가한다. 또한, 소풍 등 학교가 진행하는 모든 현장 학습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화재 보호

학교 소방관이 비상등과 같은 설비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며, 매 학기마다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화재설명서(School's Fire Manual)’에 기록한다. 교내 모든 인력은 소화기 사용 연수를 받는다.

보건·안전 감사

이 학교의 대표이사가 매 학기마다 학교 전 분야에 대한 보건·안전 감사를 실시하며, 이 외에도 외부 자문 1명을 두고 있다.

설문 조사

정기적으로 학생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검토

주기적으로 연례검토를 실시하고 안전보호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학부모가 의견이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를 학교사무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학교장 등과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St Joseph's Catholic Primary School(2019, Sep. 7).


. 자연 재해에 대한 준비성 함양

 

  영국은 자연 재해 중에서도 홍수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홍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일선 학교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청(Environment Agency)홍수 주간(Flood Weeks)’ 행사를 통해 영국의 동북부 지역 학생들에게 홍수에 대한 경각심과 준비성을 기르고 있다. 2017년부터 환경청의 지역사회참여팀은 학교, 기업과 협력하면서 북동부 지역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홍수 계획을 개발하게 하여 홍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는 홍수 주간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행사는 연간 28만 파운드(한화 약 42,380만 원)가 소요되며 노섬브리아 홍수해안위원회(Northumbria Regional Flood and Coastal Committee, NRFCC)’로부터 4년간 재정 지원을 받기로 하였다(Environment Agency, 2018, Sep. 5). 우선, 시행 첫해에는 홍수의 위험에 놓인 지역과 협력하면서 홍수안전 관리원(Flood Warden)’을 모집하고 지역사회 홍수 계획(Community Flood Plans) 개발을 돕는 일을 하였으며, 홍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복구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지역 학교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위한 홍수 주간을 운영하고 진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홍수관리인로고 대회를 개최하여 재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였다.

  ‘홍수 주간행사에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다양한 홍수 유형과 발생원인, 홍수 발생 전과 발생 중의 대처방법, 홍수경보의 의미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갖은 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에 관한 모의 라디오 방송을 녹화제작하는 기회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참여 담당자들 중 한 명은 개인·사회·건강·경제교육(PSHE)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의 중등학교용 수업패키지를 개발하였다(Environment Agency(2018, Feb. 15)). 또한, 환경청은 준비, 대처, 생존(Prepare, Act, Survive)’과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수에 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우편번호를 통해 홍수 위험 지역 여부를 확인하기

  ▶ 위험 지역에 속할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는 홍수 관련 정보채널에 가입하기

  ▶ 세 가지 홍수 대비 계획을 숙지하여 홍수 발생 시 준비, 대처, 생존 방법을 이해하기

 

3. 특징과 시사점

 

  영국은 단위 학교별로 위험성 준비와 대응 능력을 강조하고, 보건 분야를 포함한 학교의 안전보호를 위한 체계를 종합적인 학교 운영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각 학교는 정부가 제공하는 지침과 규정에 근거하여 다양한 위험성을 고려한 교칙과 지상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양호 교사가 담당하는 기본적인 치료 업무를 각 학교의 지정된 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 교사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응급 처치 능력을 요구한다.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는 소아응급처치 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초중등교사는 응급 처치 연수를 해야 한다. 취학 전 교육기관에는 응급 처치 자격증 소지자의 최소 상주 인원이 정해져있으며, 초중등 교육기관에는 교사 중 최소 한 명 이상을 응급 처치 담당자로 임명하는 것을 권장한다.

  응급 처치 연수 이외에도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기 연수에도 보건과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응급 처치 담당자 이외에도 학교의 교직원은 기본적인 보건·안전 규정과 교칙을 숙지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 처치가 포함된 보건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인명 구조 능력이 모든 학교 구성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염병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현재 전국 휴교령이 내려지고 코로나-19와 관련된 학교 지침들이 발표되었다. 앞으로는 단위 학교의 보건 안전 계획 수립과 위험성 평가에서 전염병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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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