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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학교 보건 현황

작성자
최지선(프랑스통신원)
발행일
2020.05.27
첨부파일
pdf파일프랑스의 학교 보건 현황.pdf

프랑스의 학교 보건 현황


  학교는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의 각 학교는 보건 시설을 마련하고 보건 교사를 배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발생으로 학교 내 보건 위생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기사는 프랑스의 학교 보건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1. 프랑스의 학교 보건 현황

 

  1) 학교 보건 제도

  프랑스에서 학교보건법의 뿌리는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51018일 발표된 학령기 아동, 학생, 모든 교육기관의 교직원 건강 보호(sur la protection de la santé des enfants d'âge scolaire, des élèves et du personnel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et d'éducation de tous ordres)’ 정부 명령에 있다. 해당 명령을 통해 학교 보건은 공중보건 정책의 큰 중심이 되었다(Gindt-Ducros et al, 2016). 프랑스 교육부는 교육 시스템에서 학생의 행복, 인성 발달과 학업 성취를 위해 학생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의 학생 보건 정책은 교육, 예방, 보호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시스템의 이와 같은 임무의 성공을 위해 학부모, 학교장, 교사, 학교 위원회, 간호사, 상담교사, 의사, 사회복지서비스 담당자 등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Le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2020a).

  특히, 학교 보건 정책 중 중요한 것은 보건 교육이다. 학생이 학교에서 건강에 대한 가치를 배우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건강에 대한 교육은 예방이라는 학교 보건 정책의 또 다른 주요 원칙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학교에서의 건강에 대한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2) 보건 인력

  프랑스 학교에는 간호사와 의사가 있다. 이들은 교육부 공무원 신분이며, 교육부에서 직접 임용을 하여 각 학교에 배정을 한다. 간호사와 의사는 학교의 보건정책을 담당한다. 학교 보건 의사 임무는 다음과 같다(Le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2020a).

 

  ▶ 학생 의무 건강 검진 담당, 학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 학습에 대한 특별한 어려움 판별

  ▶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의 재학 허가

  ▶ 심각한 사고 혹은 전염병 발생 시 긴급 개입

  ▶ 아동 학대를 받는 학생 보호

  ▶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보건 증진, 교직원 보건 교육 담당

 

  학교 보건 간호사는 학생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고, 특정 유해 물질에 노출된 학생을 감시하며, 교내 일반 위생의 관리와 보건/안전 교육도 담당한다. 그리고 12세 연령층의 건강 검진을 담당하고 예방과 치료를 담당한다.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영역에서 보건 정책을 수행하고 평가한다. 학생과의 건강 상담도 진행하는데, 학생 스스로 건강 문제와 관련해 자율성을 갖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Le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2020a).

  그러나, 학교 보건 의사의 경우 급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자가 적어 2020년 초 기준 약 500여 명의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참고로, 보건 의사의 평균 급여는 2,1603,711유로(한화 약 291500만 원)로 일반 의사의 평균 급여인 5,0006,000유로(한화 약 674809만 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급여 때문에 학교 보건 의사에 지원하는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턱없이 부족하며, 학교 보건 의사는 고령화 되어 평균 연령이 58세에 이른다(Franceinfo.fr, 2020). 그 결과 120만 명의 학생 대비 학교 보건 의사의 수는 900명 수준이며, 50%의 학생이 6세 의무 건강 검진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선 교육 지역의 학습 부진 학생을 돌보는 것도 학교 보건 의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지만 보건 의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3만 명에 이르다보니 역할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위기 상황 발생 시 학교 보건 관련 대응

 

  학군과 간호 서비스 등에서 마련한 위급 시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다(Inspection Academique de l’Indre, n.d.).

  학교장은 학교에서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팀을 조직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장은 매년 학기 초 응급대응팀을 미리 조직하고 각 가정에 학생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와 보호자 연락처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학교 간호사 혹은 의사의 의견을 따를 수 있다. 응급대응팀은 학기 초 아프거나 사고가 발생한 학생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마련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학생 명단을 작성한다. 응급구조함은 시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캐비닛(cabinet)에 정리해둔다.

  실제로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학생을 안심시키고 문제가 된 그룹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 구조대에 연락한다.

  ▶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특히, 학교장은 다음의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상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절차로 수행한다. 상처가 없고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냉찜질팩을 상처 부위에 올려준다.

 

 


  이외에 개인과 공동체 위생을 위해 학생에게 손 씻기를 강조한다.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 야외 활동 후, 투병 중 학생이 휴지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하도록 교육하며, 비누를 사용해 손가락, 손바닥, 손등을 골고루 닦고 난 후 일회용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손 씻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일상적으로 교내 공간과 사용하는 물건을 닦고 청소하도록 한다. 특히, 화장실 수도꼭지, 세면대, 문고리, 양변기 핸들 등은 청소세제를 사용해 신경 써서 청소하도록 한다. 특히 장염과 같은 소화기 관련 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교내 청소를 하루에도 수차례 이루어지도록 한다. 청소 후에는 소독 약품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교육용 동물이 있는 경우 일부 학생에게 알레르기가 발생하거나 전염병 감염 위험성이 있으므로 교실로 교육용 동물을 반입하기 전에 수의사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하고 해당 동물을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학생과 교사가 동물을 만지고 나서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한다.

  약품 사용과 관련해 학교 보건 의사 혹은 간호사가 부재중인 경우, 응급구조함에 구비된 약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 보건 의사 혹은 간호사를 제외하고 누구도 의사의 처방 없는 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

  백일해, 디프테리아, 결핵, 독감, A형 간염, 홍역, 수두 등 법정 전염병과 관련하여 각 전염병에 따라 출결 원칙을 적용하도록 한다.

 

3. 특징과 시사점

 

  프랑스의 학교보건법은 1945년 종전 이후 제정되었는데, 프랑스의 학교 설립이 19세기에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늦게 제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보건 정책의 기본을 보건 교육과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학교에서 건강의 가치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중요한 학교의 임무로 인식하고 있다.

  학교 보건 의사나 간호사의 역할은 일상적으로 아프거나 사고를 당한 학생에 대해 처방과 치료이다. 이와 더불어 의무 건강 검진 안내, 학생 건강 정보 확보, 학습 부진 학생 파악, 아동학대 여부 점검, 학교 보건 정책 수립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또한, 학군 차원에서 학교장이 사고나 환자 발생 시 적용할 세부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학교 보건 의사와 간호사가 학교에 상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위급 상황 발생 시에 비의료인인 학교장과 응급대응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Franceinfo.fr(2020). Les médecins scolaires vont-ils bientôt disparaître?. Retrieved May 11, 2020, from https://www.francetvinfo.fr/sante/enfant-ado/les-medecins-scolaires-vont-ils-bientot-disparaitre_3796809.html

Gindt-Ducros, A., Guigné, C., Robichon, F. & Bedouin-Bourel, M. (2016). 70 ans de santé scolaire en France : l’anniversaire oublié d’une vieille dame discrète. Santé Publique, vol. 28(2), 181-185.

Inspection Academique de l’Indre(n.d.). Guide du directeur d’Ecole, Santé-Securité.

Le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2020a). Les personnels de santé et d'action sociale. Retrieved May 11, 2020, from https://www.education.gouv.fr/les-personnels-de-sante-et-d-action-sociale-2633

 

※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