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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학교 수업 활용을 위한 저작권 지침·제도 현황

작성자
김지혜(미국통신원)
발행일
2020.08.26
첨부파일
pdf파일미국의 학교 수업 활용을 위한 저작권 지침·제도 현황.pdf

미국의 학교 수업 활용을 위한 저작권 지침·제도 현황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육 목적으로 사용 시 적용되는 저작권 침해 면책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공익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 여러 국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지라도, 얼마만큼의 분량을 무료로 혹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물의 이용 허가에 관한 규정과 정책은 국가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원격 수업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그동안 대면 수업 위주로 적용되었던 저작권법 예외 조항 적용에 대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기사는 미국의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저작권법 개요

 

저작권법(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d (Title 17))’의 제10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복제, 파생, 배포, 판매 및 대여, 공개(시청각 작품의 경우 공연 및 전시, 오디오 전송 등 포함)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저작권법 제102조에서 명시하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범위는 문학 작품, 음악 작품, 극작품, 무언극 및 안무 작품, 그림, 그래픽 및 조각 작품, 영화 및 기타 시청각 작품, 음향 녹음, 그리고 건축 작품 등이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1999년 이전에는 창작 이후 80년 이었으나, 1999년 시행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법안(Copyright Term Extension Act)’에 따라 100년으로 연장되었다.

 

2.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기본 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제107조를 통해 비판, 논평, 언론 보도, 교육, 장학 및 연구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을 제한한다는 예외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은 이른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 경우로 공익을 위해 저작물 이용을 일부 허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 이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 목적(상업적 용도 또는 비영리 교육용)’, ‘저작물의 성격’, ‘저작물 전체 가운데 이용된 저작물의 양적, 질적 비중’, ‘해당 저작물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논란과 해결 사례

 

. 교실에서의 저작물 복사 이용

 

상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 예외 규정에 따라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여전히 준수해야 할 명시적 규정이 존재한다. 가령 너무 많은 분량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는 저작물의 복사본 이용이다. , 교사가 얼마만큼의 저작물을 어느 정도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명확히 명시하는 바가 없던 것이다. 이에 교육 현장과 관계자들 간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그 결과 교육 목적 저작물 복제 이용(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 by educators and librarians)에 대한 지침(guideline)이 마련되었다(최진원, 2010).

해당 지침은 모든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복제, 연구, 학습, 도서관 간 교환, 기록 보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 복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저작물 복제는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사본 제작 등을 통한 복제를 의미한다. 이는 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마련된 규정으로서, 향후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U.S. Copyright Office, 2014).

 

(1) 도서 및 정기간행물 복제 지침(Agreement on guidelines for classroom copying in not-for-profit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 respect to books and periodicals)

 

() 사용이 허가되는 경우

교사용 1부 복사(single copying for teachers): 교사 개인이 학문적 연구나 수업 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출판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나 비용 지불 없이) 1부 복사할 수 있다: 서적의 1 (chapter), 정기간행물의 1 간행물(article), 단편 소설/에세이/1, 서적물의 차트/그래프/다이어그램/그림/카툰 1.

교실 배포용 2부 이상 복사(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학생 1인당 1부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교사들은 교실 내 사용을 위해 2부 이상 저작물을 복사하여 이용할 수 있다. , 해당 복사물에는 저작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편집이나 공동 저작물 제작을 위해 복사할 수 없다.

수업용으로 판매되는 교재 및 간행물을 무료로 복사할 수 없다.

구입해야만 하는 서적을 복사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동일 교사가 매학기 같은 저작물을 반복하여 무료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 위 규정이 적용되어 산출된 복사물을 배포하는 경우 실제 복사 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2) 음악 작품의 교육적 이용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educational uses of music)

 

()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 구입한 복사본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긴급 복사를 허용한다.

공연 이외에 학문적 목적을 위한 복사 시 공연 단위의 전체를 복사하지 않는 한 2부 이상도 복사 가능하나, 전체 작품의 10% 이상을 복사할 수 없다. 학생 1인당 1부의 사본만 복사 가능하다.

인쇄본을 구입한 경우 작품의 기본 특성을 왜곡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수준에서 편집하여 복사할 수 있다.

평가 또는 리허설 목적으로 학생의 공연 녹음을 1부 복사할 수 있으며 복사본은 교육기관이나 개별 교사가 보관해야 한다.

교육기관 또는 개별 교사가 학생들의 연습이나 시험을 제작할 목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음악을 1부 복사할 수 있다.

 

()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편집이나 공동 저작물 제작을 위해 복사할 수 없다.

    ▶ 수업용으로 판매되는 자료 및 작품을 무료로 복사할 수 없다.

    ▶ 긴급 복사가 아닌 경우 공연 목적으로 음악 작품을 복사할 수 없다.

긴급 복사나 학문 목적을 위한 일부 복사가 아닌 경우, 구입한 작품을 대체하기 위해 복사할 수 없다.

    ▶ 저작권 표시 없이 음악 작품을 복사할 수 없다.

 

. 원격 수업 시 저작권 이용 규정

 

미국에서는 90년대 중·후반 온라인 수업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매체를 활용한 원격 수업 시 저작물 이용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되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었고, 이에 저작권 보호단체들과 교육기관, 정부 기관 간의 논의를 통해 2002‘TEACH Act’를 제정하였다. TEACH Act기술, 교육 및 저작권 간 조화 제고를 위한 법(Technology, Education and Copyright Harmonization Act)’의 약자로, 교육 현장에서의 기술 사용에 대한 저작권 규정을 명시한 법안이다(최진원, 2010; U.S. Copyright Clearance Center, 2011).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면 수업과 같이 원격 수업에서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최진원, 2010; U.S. Copyright Clearance Center, 2011).

 

해당 기관이 인증 받은 비영리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조직적인 교육활동의 일부 정규 활동에서 이용되어야 하며, 이용되는 저작물의 내용이 교수 내용과 직접 관련되고 실질적인 보조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학습자의 단순 오락을 위한 목적이나 학습 내용에 관계없는 저작물은 이용할 수 없다).

교육자가 직접적으로 해당 원격 수업에서 매개역할을 해야 한다.

원격 수업에서 해당 수업에 공식적으로 등록한 학생만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

학생이 위치한 곳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실시간 수업과 사전녹화를 통한 대면 수업에 모두 적용된다.

자료 전송 시 교육자는 반드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4. 종합

 

미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육 목적으로 사용 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이는 공정 이용에 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교육 목적으로 이용 시 일부 분량의 저작물을 무료로 복사(전송 포함)할 수 있고 공연 및 전시에도 활용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혼란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은 이용 가능 분량이다. 관련 지침은 이용하려는 작품의 10% 이내를 교육 목적으로 무료 사용 가능하며, 복사물 배포 시 특정 도서나 정기 간행물의 1(chapter) 또는 1회 발행본 초과 불가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하며, 그 결과 역시 법원의 판례마다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종종 제기되기도 한다(Schwartz, 2019).

가장 주목할 점은 2000년대 초반 원격 수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저작물 이용에 관한 규정인 ‘TEACH Act’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해당 규정에 원격 수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수업에 관한 저작물 송신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수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진원(2010). 각 국의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제도 비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2020. 6. 17). Chapter 1. Subject Matter and Scope of Copyright. https://www.copyright.gov/title17/92chap1.html#107에서 2020. 8. 9 인출.

Schwartz, S.(2020. 1. 3). Thousands of copyrighted works will now be freely available to teachers. Education Week. https://blogs.edweek.org/teachers/teaching_now/2019/01/public_domain_day.html에서 2020. 8. 9 인출.

U.S. Copyright Clearance Center(2011). The TEACH Act. https://www.copyright.com/wp-content/uploads/2015/04/CR-Teach-Act.pdf에서 2020. 8. 9 인출.

U.S. Copyright Office (2014).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 by educators and librarians. https://www.copyright.gov/circs/circ21.pdf에서 2020. 8. 9 인출.

 

※ 기획기사는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