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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학교 수업 활용을 위한 저작권 지침·제도 현황

작성자
유지연(캐나다통신원)
발행일
2020.08.26
첨부파일
pdf파일캐나다의 학교 수업 활용을 위한 저작권 지침·제도 현황.pdf

캐나다의 학교 수업 활용을 위한 저작권 지침·제도 현황


캐나다는 각 개인의 창작물이나 작품은 저작권법(Copyright Act)을 통해 그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5년을 주기로 해당 법안을 검토하여 저작권자와 사용자의 입장에 대한 이익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왔다. 저작권법은 조사, 개인 연구, 비평, 리뷰, 뉴스 보도, 교육, 풍자 및 패러디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 공정 거래(fair-dealing)’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데,해당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다소 포괄적인 형태의 기준만으로 저작권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공정 이용(fair use)’의 개념과 대비된다. 일반적으로는 공정 거래 개념이 저작물에 대한 사용 범위를 까다롭게 제한한다고 볼 수 있으나, 캐나다의 저작권법은 공정 거래 조항에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을 가진 출판물이나 기타 저작물에 대한 복사 및 배포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1. 학교 교육(수업)을 위한 저작권법

 

지난 2016, ‘캐나다교사연합(Canadian Teachers' Federation)’캐나다교육청연합(Canadian School Boards Association)’, ‘캐나다교육부장관협의회(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는 교사가 사용하는 수업 자료에 대해 저작권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저작권, 공정 거래, 교실: 교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Copyright, fair dealing, and the classroom: what teachers can and cannot do)’이라는 제목의 지침을 발행하였다. 이는 2012년 개정된 저작권법 내 공정 거래 조항을 학교의 상황에 맞게 설명한 일종의 안내서이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Q&A 모음집, 저작권 관련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 저작물 이용 허용 여부

 

직접 교사가 학생에게 수업 유인물로 배포하거나, 학생이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이용하는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혹은 수업 자료 모음집(course pack)에 일부 포함시키는 형태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인쇄 형태로 제작된 자료는 디지털 복사를 통해 PDF형태의 파일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만약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보여줄 자료로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화이트보드, 프로젝트, 컴퓨터 스크린 등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학생이 직접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워크북(workbook), 문제집 등 일회성 자료(one-time use materials)는 한 학생이 답을 완성하면 다른 학생에게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복사가 제한된다. 만약 일회성 자료의 복제 및 배포가 이루어지면, 해당 자료를 만든 교사, 학교, 교육청은 저작권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일회성 자료라 하더라도 교육적 목적으로 자료가 재구성되는 경우에는 제작자가 판매 혹은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밖에도 교사는 학생에게 녹음된 음성 파일을 들려주거나 수업 시간을 통해 라디오 청취, TV 시청 등을 할 수 있다. , 파일 및 프로그램이 재생되는 동안 이를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된다.

 

. 저작물의 이용 허용 분량

 

짧은 발췌(short excerpt)’에 속하는 경우라면 저작물의 10%까지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이용 가능한 반면, 전체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동일한 저작물 내에서 여러 개의 짧은 발췌문을 복사·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금지된다. 저작물 형태에 따른 구체적 허용 범위는 다음 <>와 같다.

 

<> 저작물 형태에 따른 이용 허용 분량

구분

저작물 형태

이용 가능 분량

1

-

-챕터 하나

2

-정기간행물

-기사문 하나, 혹은 논문 하나

3

-그림, 사진, 다이어그램, 지도, 차트 등 각종 예술 자료

-해당 저작물 전체

4

-신문

-해당 기사문 전체, 혹은 한 쪽

5

-, 악보

-모음집의 경우 시 한 편, 악보 한 곡 전체

-개별 작품의 경우 전체의 10%

6

-백과사전, 사전, 주석이 달린 참고서적

-전체 표제 항목

출처: 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2016). Copyright Matters! Some key questions and answers for teachers.


<>에 제시된 공정 거래 지침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나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회부되어 평가가 이루어진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 사용료는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간접비를 포함해 기관에서 지정한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저작권 지침

 

교사는 인터넷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거나 수업 녹화 파일을 만들어 학생에게 공유할 수 있다. 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소속 학교 이외에 다른 학교에서 제공한 온라인 자료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파일의 복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학기말 성적이 제공된 후 30일까지로 보관 기간을 제한하며, 이는 자료를 제공한 학교 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학기가 마무리 되고 최종 성적 산출 이후 30일 이내에 모든 학생과 학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포함된 자료를 모두 파기해야 한다.

 

. 인터넷 자료의 사용

 

교육기관, 교사, 학생은 사용 가능한 인터넷 자료를 저장, 다운로드, 공유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수업 중에 사용하거나 같은 반, 같은 학교의 다른 구성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 가능한 인터넷 자료(publicly available materials posted on-line)’란 사용자의 접근이나 배포를 제한하기 위해 저작자가 암호 설정을 하지 않은 자료로, 교육적 사용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을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발췌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터넷 자료의 예로는 어문저작물, 그림이나 사진 자료, 악보 등이 있다. 아울러 교사는 해당 자료를 상호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학생이 개인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하는 폐쇄형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도 있다. ,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2. 교육기관의 저작권 분쟁과 판례

 

. 대학의 저작권 분쟁 사례

 

2010, 작가 및 예술가, 출판인 등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액세스 카피라이트(Access Copyright)’가 학교에서 이용하고 있는 수업 자료의 저작권료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20112013년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Access Copyright Interim Post-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 Tariff, 2011-2013)’을 발표하였다. ‘액세스 카피라이트는 캐나다저작권위원회(Copyright Board of Canada)에 보호된 저작물 사용 시 학생 1인당 연간 45캐나다달러(한화 약 4만 원)의 이용료를 요청했는데, 이는 당시 온타리오(Ontario) 주의 요크대학(York University)’이 학생 1인당 연간 3.38캐나다달러(한화 약 3,000)를 납부하고, 저작권 자료 한 페이지당 10센트(한화 약 90)의 저작권료를 학생에게 부과해오던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캐나다 다수의 대학과 교육기관들이 액세스 카피라이트를 탈퇴하고 자체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시작하였다.

2011, ‘캐나다대학연합(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Canada)’대학의 공정 거래 정책 적용 규정(Application of the Fair Dealing Policy for Universities)’을 별도 작성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수업 자료에 포함되었더라도 해당 분량이 10% 미만이어서 공정 거래로 간주할 수 있다면 수업 자료를 자유롭게 복사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대학에서도 개별 저작권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오픈 소스(open source)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는 등 독자적인 저작권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요크대학2013년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캐나다대학연합이 제시한 저작권 이용 수준이 10%가 넘지 않도록 수업 자료를 관리할 것을 지시했으며, 학교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저작권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캠퍼스 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용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2017액세스 카피라이트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저작물이 요크대학을 통해 부적절하게 복제, 배포되었다고 주장하며 연방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요크대학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학 내부 지침이 저작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정 거래 조항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며 오히려 액세스 카피라이트를 반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연방 법원은 요크대학의 공정 거래 내부 지침은 불공정 사례에 속한다고 간주하고, 20112013년 사이 학생에게 배포된 수업 자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였다. 특히, 특정 저자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100%까지 복사를 허용한 점을 지적하며, ‘요크대학이 저작권법 내 공정 거래 조항에 근거하여 내부 지침을 구성했다는 주장은 전제부터 제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곧이어 이에 대한 항소가 진행되었고, 2020422, 연방 법원은 요크대학의 공정 거래 내부 지침이 불공정 사례에 해당한다는 지난 번 판결은 유지하나, ‘액세스 카피라이트는 본 단체와의 계약을 거부한 요크대학측에 세금을 부과할 자격은 없다고 결론지으며, 두 집단 간 분쟁은 종식되었다.

 

 

. ·중등학교의 저작권 분쟁 사례

 

20182월부터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와 퀘벡(Quebec) 주를 제외한 캐나다 전역의 모든 주/준주 교육부도 액세스 카피라이트와 법적 소송에 휘말리며 한 차례 소동을 겪었다. 당시 소송은 교육부 측에서 저작권 현대화법(Copyright Modernization Act)’이 적용되기 이전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액세스 카피라이트가 저작권료를 과다 징수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저작물의 10% 이내를 복사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저작권료 역시 면제되어야 하는데, ‘액세스 카피라이트측에서 학생 1명당 2.35캐나다달러(한화 약 2,100)씩 계산하여 총 2,50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2243,450만 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액세스 카피라이트20102012년에 받은 저작권료는 당시 법률에 근거한 타당한 이익이라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오히려 교육계에서 매년 15,000만 건 이상의 저작권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이에 따라 5,00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450억 원)의 수익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캐나다출판협회(Association of Canada Publishers)’는 공급 업체인 출판사 및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해당 지역의 교육 콘텐츠 보급을 어렵게 만들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출판 업계의 고용 기회 또한 사라질 수 있다며, 교육계에 적대적인 법적 공격을 멈추어 달라고 호소하였다.

엇갈리는 양측 공방에 대해 법원은 전국에 걸쳐 300개 학교를 무작위 선정하여 2013년부터 약 7년간 사용한 수업계획서 및 수업 자료에 대한 사본 제출을 요청하였다.이는 약 800일 동안 사용된 수업 자료를 의미한 것으로, 엄청난 양의 문서 작업을 요구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폐기된 자료도 많았고, 창고로 옮겨져 문서 자체를 찾는데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했다. 대부분의 교사가 지난 자료의 항목을 편집하고 목록화하기 위해 추가 근무를 진행했으며, 많은 학교가 문서 업로드를 돕기 위한 대체 교사 및 정보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3.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 정책 및 제도 개선

 

캐나다의 저작권법은 약 5년을 주기로 꾸준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에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교육적 사용에 관한 규칙을 변경하고, ‘공정 거래조항을 확립하여 교사가 별도의 저작권료 지불 절차 없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수업 자료에 포함시켜 복사 및 배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교사는 비교적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저작권에 대한 침해 없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매니토바도서출판협회(Association of Manitoba Book Publishers)’의 커스텐 필립스(Kirsten Phillips) 회장은 해당 저작권법이 출판업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저작권법 변경 이후 출판사의 저작권 수입은 90%로 감소했으며, 도서 판매량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매니토바 주의 한 출판사는 주 전체 학교로부터 교과서 주문량이 1부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할 만큼, 판매량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필립스 회장은 출판된 작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복사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배포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강제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 내 공정 거래 조항에 대한 몇 차례의 법적 분쟁 이후 모든 교육기관이 그동안 일반적인 수업 자료 복사 및 배포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온라인 수업이 새로운 대체 교육 방식으로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매김하면서, 공정 거래 조항에 따라 저작물의 10% 미만이라면 자유롭게 허용해도 좋다는 분위기가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웨스턴온타리오대학(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법학과의 사무엘 트로소(Samuel Trosow) 교수는 저작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 이용 시, 공정 거래가 요구되는 교재는 인터넷 웹사이트보다 소속 학교의 학생에게만 접근을 제한하는 교과 관리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이미 학교 도서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라이선스를 확보한 루트를 적극 활용하고, 정기적인 캠퍼스 내외 공정 거래 지침을 검토하여 저작권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트로소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정 거래 조항은 없지만, 보다 확립된 공정 거래 지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권고하였다.

 

참고 자료

 

유지연(2020. 1. 29). 수업 자료 저작권 소송으로 인한 학교 지원 인력 필요.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368.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우(2017. 8. 11). 캐나다 연방법원, 요크대학의 저작권과 관련한 내부 지침은 공정 거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함. 저작권 동향, 201716.

Access Copyright(2020. 4. 24). Federal Court of appeal decision a mixed outcome for Canadian creators and publishers. https://www.accesscopyright.ca/media/announcements/federal-court-of-appeal-decision-a-mixed-outcome-for-canadian-creators-and-publishers-1/에서 2020. 8. 12 인출.

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2016). Copyright Matters! Some key questions and answers for teachers.

CBC News(2018. 8. 26). Publishers set sights on students, teachers in copyright review. https://www.cbc.ca/news/canada/ottawa/copy-right-laws-review-students-publishers-1.4636219에서 2020. 8. 12 인출.

CBC News(2019. 12. 13). ‘A logistical nightmare’: teachers at 300 Canadian schools ordered to provide 7 years of lesson plans. https://www.cbc.ca/news/canada/manitoba/school-lesson-plans-1.5393384에서 2020. 8. 18 인출.

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2016). Copyright, fair dealing, and the classroom: what teachers can do and cannot do.

Globe and Mail(2017). Toronto's York University loses battle over copyright fees. https://www.theglobeandmail.com/news/national/torontos-york-university-loses-battle-over-copyright-fees/article35678511/에서 2020. 8. 12 인출. 

Trosow, S.& Macklem, M.(2020. 3. 21). Fair dealing and emergency remote teaching in Canada. https://samtrosow.files.wordpress.com/2020/03/fair-dealing-and-emergency-remote-teaching-in-canada-1-1.pdf에서 2020. 8. 12 인출.


※ 기획기사는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