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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학교 수업 활용을 위한 저작권 지침·제도 현황

작성자
강호원(영국통신원)
발행일
2020.08.26
첨부파일
pdf파일영국의 학교 수업 활용을 위한 저작권 지침·제도 현황.pdf

영국의 학교 수업 활용을 위한 저작권 지침·제도 현황


영국은 저작권 소유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일선 학교와 교사가 저작권을 구입하고 저작권 조항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과 지침을 개정해 왔다. ,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광범위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저촉에 예외를 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위 학교가 짊어졌던 저작권 사용료와 저작권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중앙 정부가 일괄적으로 대신 부담하는 정책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본 기사는 영국 연방 중 그 중심이 되는 잉글랜드(England)의 교육기관 관련 저작권법과 지침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1. 학교 교육(수업)을 위한 저작권법

 

영국은 교육기관의 저작권 이용권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예외적 허용은 법률 개정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다음의 법령에 의거한다. 우선 ‘1988년 저작권, 디자인, 특허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32절 지도용 실례(Section 32 Illustration for instruction)’ 1관은 ‘(a) 비상업적 목적으로, (b) 지도를 제공하거나 받는 사람 (또는 이를 준비하는 사람)에 의해, (c) 제대로 인정하면서, 지도용 사례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타당하게 취급(fair dealing)하는 것은 해당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다. 해당 내용은 ‘2014년 공연 저작권·권한 규정(The Copyright and Rights in Performances (Research, Education, Libraries and Archives) Regulations 2014)’ 32(Section 32 Illustration for instruction) 1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에 따르면 이러한 법률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학교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관련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타당한 취급이라는 면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학생에게 배포할 자료를 복사하는 등)에는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한다(IPO, 2014: 4). 이에 정부는 일선 학교의 저작권 라이선스 구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2010년 이후 교원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공립학교가 개별적으로 관련 저작권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학교에서 활용도가 높은 저작물들의 저작권을 교육부가 대신 구입하고 있다(DfE, 2015). , 교육부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각종 저작권 협회들과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저작권 라이선스 비용을 일괄지불하고, 교육부가 공립학교를 위해 구입한 라이선스는 일선 학교가 계약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저작물 이용 허용 여부

 

IPO는 앞의 법안들에서 명시된 타당한 취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매체를 불문하고 저작물의 복사를 허용하고 있다(IPO, 2014: 3). , 저작물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해당 저작물의 판매량에 영향을 끼치는 수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라이선스가 필요하다(IPO, 2014: 4).

이에 교육부는 공립학교를 대신하여 저작권 인허가사(Copyright Licensing Agency, 이하 CLA)’를 통해 저작권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학교와 이용권을 공유하고 있다. CLA에 의하면 학교에 허용되는 도서, 음악, 비디오, 신문 등의 저작물 사용 권한은 온·오프라인 수업에서 모두 주어지는데, 예컨대 인쇄 및 디지털 간행물의 복사본들을 디지털 화이트보드, 가상 학습환경(virtual learning environment, VLE),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다(CLA, n.d.a).

이처럼 교육부는 잉글랜드의 모든 공립 초·중등학교를 대신하여 저작권을 구입하고, 공립학교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저작권 구매 관련 의무사항들을 대신 해결함으로써 개별 학교가 다양한 저작권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정과 행정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한다. , 사립학교와 후기중등학교의 경우는 공립 여부와 상관없이 이와 같은 혜택에서 제외된다(DfE, 2014a).

 

. 저작물의 이용 허용 분량

 

CLA에 따르면 허용된 저작권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학교는 최대 신문 기사 하나, 책의 한 장(chapter), 짧은 이야기나 시 1, 또는 출판물 전체 분량의 5%를 복사할 수 있다. 또한, 음악 활용과 관련해서, 음악 한 곡 전체, 하나의 음악 앨범, 또는 합창곡의 10%까지 복사나 스캔할 수 있지만, 학교는 악보 원본을 1장 이상 소지해야 하고, 이를 학교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CLA, n.d.b).

한편, 교육부가 저작권물의 라이선스를 확보한 후에는 학교에서 비상업적 그리고 교육적 목적으로 콘텐츠의 복사, 재사용, 공유가 가능하다. , 이러한 저작권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들은 다음과 같다(DfE, 2014a).

 

CLA 또는 ‘NLA 미디어 액세스(NLA Media Access, 영국 언론사를 대상으로 라이선스와 관련한 집단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인터넷 상에서의 이미지

유튜브(YouTube)를 통해 접근 가능한 타인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

일부 교과 외 활동(예를 들어, 영화를 유료로 상영 시 관련 기관에 문의 필요)

 

또한, CLA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허가 확인 툴(Check Permissions tool)’을 통해 CLA, ‘NLA 미디어 엑세스’, ‘학교 출판 음악 라이선스(Schools Printed Music Licence)’에 속하는 출판물의 복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해당 라이선스가 허용하는 저작물의 이미지를 복사하더라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웹사이트에는 게시가 불가능하며, 교내에서만 공유가 가능하다(CLA, n.d.b).

한편, 학교는 CLA의 교육 라이선스(CLA Education Licence)를 보장받는 경우, CLA의 교육 플랫폼(Education Platform)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도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가 소장한 도서의 일부를 복사·공유할 수 있다(DfE, 2014a).

 

2. 교육기관의 저작권 분쟁과 판례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저작권 관련 법안들에 명시된 타당한 취급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 IPO에 따르면 타당한 취급이라는 용어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합법적인 사용 또는 저작권 위반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제적 정의는 없다고 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정의는 없지만,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IPO, 2014: 12).

 

저작물의 사용이 원저작물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저작권자의 수익 손실을 야기하면서 원저작물의 대체제가 되는 경우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저작물에서 사용된 양이 합당하고 적절한가? 그 분량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가? 보통은 한 저작물의 일부만 사용이 허용됨

 

영국 저작권 서비스(UK Copyright Service)’는 일반적으로 한 저작물에서 허용되는 복사의 비율에 대한 지침은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개략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타당한 취급이라는 관점에서 적용되는 간단한 체계나 비율은 없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저작물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져야 하며, 단순히 표절한 양이 아닌 내용의 중요성을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UK Copyright Service, 2019: 8).

교육기관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의 실제 사례로 2001년에 발생하여 2002년에 판결이 내려진 영국 전역의 대학 부총장들이 모인 영국대학(Universities UK)’CLA 간의 저작권 분쟁이 있다. 이는 그동안 저작권 재판소(Copyright Tribunal)’가 담당했던 분쟁 중에서 교육기관과 관련된 사건은 극히 드문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었으며, 대학 교육과정 자료 중 저작권이 있는 예술 작품의 자료로 인하여 발생한 저작권 갈등이었다(Copyright Tribunal, 2002: 1).

위 사건의 판결이 내린 특이할 만한 결과로는, 교육자료 제작 과정에 작품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포함된 경우에도 추가 저작권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작권료는 페이지 수 또는 페이지당 비용이 아니라 연간 인력규모(full time equivalent, FTE)의 총합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Copyright Tribunal, 2002: 2). 이는 대학교의 일상적인 강의에서 사용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대학교의 출판 자료에 포함시키려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에게 배포할 자료를 복사할 때에는 라이선스를 구입할 것을 요구한 IPO의 지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IPO, 2014: 4).

 

3.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 정책과 제도 개선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공립학교를 위한 저작권 라이선스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혹은 학교 단위로 저작물의 사용권을 구입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는 저작권 라이선스의 높은 구입비용과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공립학교에 속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권한으로 운영되는 학교인 아카데미(academy)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소모하는 행정적 시간과 비용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 업체들과 저작권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가 공유할 수 있는 사용권을 구입함으로써, 저작권 라이선스를 중앙 정부가 소유하여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2012년 교육부는 학교에 저작권 라이선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CLA3년 계약을 체결하였다(DfE, 2012). 이에 교육부는 20134월부터 전국의 ‘CLA 학교 라이선스(CLA Schools Licence)’를 관리하게 되었는데, ‘CLA 학교 라이선스CLA가 각종 저작권 협회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립학교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복사와 발췌가 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학교가 도서, 잡지, 웹사이트의 자료를 합법적으로 복사할 때에 필요하다.

또한, 2012CLA와 교육부의 협약에는 디지털 음악이 아닌 전통적인 종이 악보 의 복사까지 허용되는 음악출판가협회(Music Publishers Association, MPA)의 신규 라이선스도 포함된다. 이 또한 CLA가 저작권 협회의 대리인 자격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판 음악인 허가사(Printed Music Licensing Ltd.)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립학교에 저작권이 있는 출판 음악의 일부를 복사·재사용 또는 편곡할 수 있는 라이선스인 출판 음악 학교 라이선스(Schools Printed Music Licence)’를 부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와 CLA 간 맺어진 2012년 라이선스 협약의 범주가 2014년에 영화, 신문, TV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역시 학교 예산 절감을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DfE, 2014b). 이후 교육부는 저작권 협회들과 체결한 각종 라이선스 협약들을 추가로 5년 연장하였다(DfE, 2015). 이처럼 교육부가 저작권 관련 기관으로부터 저작권 라이선스를 구입하면 학교와 교사는 다양한 자료를 저작권 저촉의 위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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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기사는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