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HOME
독일의 학교 수업 활용을 위한 저작권 지침·제도 현황
독일의 학교 수업 활용을 위한 저작권 지침·제도 현황
정보화 사회에서 저작권 보호는 지속적인 지식과 정보의 생산을 장려한다. 한편, 저작물의 활용은 교사의 수업과 학습자료 제작에 필수적인 요소로 공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독일에서는 2017년 학교 수업에서의 저작물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저작권법(Urheberrechtsgesetz)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실제 학교정책을 주관하는 16개 주 교육부는 2014년 이래 공동으로 8개 저작권리단체(Verwertungsgesellschaft)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교육에서의 저작물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 저작권법의 학교수업 목적 저작권 제한
연방하원은 2017년 교육과 학술 목적의 저작권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독일 저작권법에는 교육기관에서의 수업 목적 저작권 제한 내용이 제60a조와 제60b조에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지식에 대한 학교수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법은 저작물에 대한 저자와 출판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상금의 지급을 명시하였다(박희영, 2017). 아래의 <표 1>은 새로 추가된 독일 저작권법의 제60a조와 제60b조의 내용이다. 학교 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는 분량은 저작물의 최대 15%이다. 학습지와 같은 학교 수업자료 제작에 있어서의 허용 분량은 최대 10%이다. 다만 그림, 그래프와 같은 삽화나 학술지의 개별 논문은 수업과 학습자료 제작에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표 1> 독일 저작권법의 학교교육 관련 저작권 제한 내용
구분 |
|
내용 |
||||||
저작권법 제60a조 (수업과 강의) |
제1항 |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된 저작물은 교육기관의 수업과 강의에서 상업적 목적이 아닐 때 저작물의 최대 15%까지 복제, 배포, 공중 이용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상에게 전달될 수 있다. |
||||||
제2항 |
전문 잡지나 학술지의 삽화 및 개별 논문, 기타 저작물의 소량 그리고 절판 저작물은 제1항의 규제를 완화하여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
|||||||
제3항 |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이용이 허락되더라도 다음의 경우 저작권을 제한한다. 1.저작물이 일반 대중들에게 상영되고 있는 동안 이를 녹화 또는 녹음하여 복제하는 행위와 이를 일반 대중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2.저작물이 학교에서 강의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복제, 배포 및 공중 전달하는 행위 3.미발표 음악 작품의 경우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저작물을 도식적으로 복제하는 행위 |
|||||||
제4항 |
교육기관은 유아교육기관, 초·중등학교, 대학, 직업교육기관 또는 양성교육과 직업연수기관을 의미한다. |
|||||||
저작권법 제60b조 (수업과 강의 자료) |
제1항 |
수업과 강의 자료의 제작자는 일반공중에 이미 공개된 저작물의 최대 10%까지 복제, 배포 및 일반에 제공할 수 있다. |
||||||
제2항 |
저작권법 제60a조의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이 수업과 강의 자료 제작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
제3항 |
수업과 강의 자료는 다수의 저작권자가 동의한 저작물의 수집으로 저작권법 제60a조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상업적 목적이 아닌 특정 목표를 가지며 이를 기재한 자료를 의미한다. |
|||||||
출처: Bundesamt für Justiz(2018), 한국저작권위원회(2019. 11. 20). |
2. 학교교육을 위한 정부와 저작권리단체 간 협약
실질적인 학교정책을 담당하는 16개 주 정부는 공동으로 8개 저작권리단체와 학교교육에서의 저작물 활용 및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협약을 매년 갱신하고 있다. 바이에른(Bayern) 주 교육부의 주도 하에 2014년 처음 체결된 협약의 정식 명칭은 ‘저작권법 제52a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저작물 활용에 대한 보상 일괄 협약 (Gesamtvertrag zur Vergütung von Ansprüchen nach § 52a UrhG für Nutzungen an Schulen)’이다. 협약 체결 당시인 2014년에는 저작권법 제52a조에 현행 저작권법 제60a조와 제60b조의 학교교육에서의 저작권 제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협약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자동 연장되고 이후에는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표 2>는 협약에 참여한 8개 저작권리단체의 명단이다.
<표 2>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권 협약 참여 저작권리단체
단체명 |
내용 |
|||||||
VG Musikedition |
악보의 복사 금지 등 작곡가와 출반사의 저작권 보호 |
|||||||
GEMA |
음원 등 작곡가, 작사가, 가수의 저작권 보호 |
|||||||
VG Wort |
어문저작물 등 작가, 번역가, 저널리스트, 학자의 저작권 보호 |
|||||||
VG Bild-Kunst |
미술 작품, 사진 등 사진가, 영화제작자의 저작권 보호 |
|||||||
GVL |
공연, 음반 등 공연예술가, 음반제작자의 저작권 보호 |
|||||||
VFF |
공영방송 및 사설방송국의 영화, TV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
|||||||
VGF |
주로 독일 및 외국의 아동 영화 및 오락 영화 저작권 보호 |
|||||||
GWFF |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 제작자와 배우의 저작권 보호 |
|||||||
출처: Urheberrecht.de(2020), 박희영(2011). |
2019년 12월 체결된 주 정부와 저작권리단체 간의 ‘저작권법 제60a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저작물 일반 공개 및 배부에 대한 범위 제한 및 보상 일괄 협약 (Gesamtvertrag zur Einräumung und Vergütung von Ansprüchen aus der öffentlichen Zugänglichmachung und der öffentlichen Wiedergabe nach § 60a)’은 저작권법 제60a조의 저작물 유형별 활용 범위에 대한 해석과 보상금 규모를 정하고 있다. 협약은 저작권법에서 학교 수업에서의 저작물 사용을 최대 15%로 정한 기준에 더하여 ‘어문저작물은 최대 25페이지, 악보는 최대 6페이지, 영화는 최대 5분, 음악은 한 곡 당 최대 5분까지’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위 내의 자유로운 저작물 사용에 대해 16개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저작권리단체에 지불하는 보상금 규모는 <표 3>과 같다. 향후 5년간의 보상금은 매년 6월과 12월 말에 나누어 저작권리단체의 계좌로 납부한다(16 Bundeslaender und Verwertungsgesellschaft, 2019).
<표 3> 학교수업 저작물 사용 보상금
사용 기간 |
보상금 |
|||||||
2018.08.01.~2019.07.31. |
500만 유로 (한화 약 68억 원) |
|||||||
2019.08.01.~2020.07.31. |
750만 유로 (한화 약 101억 원) |
|||||||
2020.08.01.~2021.07.31. |
1,000만 유로 (한화 약 135억 원) |
|||||||
2021.08.01.~2022.07.31. |
1,250만 유로 (한화 약 169억 원) |
|||||||
2022.08.01.~2023.07.31. |
1,250만 유로 (한화 약 169억 원) |
|||||||
출처: 16 Bundeslaender und Verwertungsgesellschaft(2019). |
3. 특징과 시사점
독일의 저작권법은 학교 수업에서 저작물의 최대 15%, 수업 자료 제작에는 최대 10%에 대한 저작물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16개 주 교육부는 공동으로 저작권리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에서의 저작물 사용권을 구체화하고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협약에서 정한 학교교육에서의 저작물 사용 허가 범위는 어문저작물 최대 25페이지, 악보 최대 6페이지, 영화 최대 5분, 음악 한 곡 당 최대 5분이다. 저작권 보호는 지식과 정보 생산을 위한 토대이다. 한편 별도의 사용 허가 없이 학교교육에서 저작물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사의 수업 준비와 진행에 필수적이다. 독일은 학교에서의 저작물 사용과 저작자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대립하지 않고 타협점을 찾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 16 Bundeslaender und Verwertungsgesellschaft(2019). Gesamtvertrag zur Einräumung und Vergütung von Ansprüchen aus der öffentlichen Zugänglichmachung und der öffentlichen Wiedergabe nach § 60a. https://www.zentralstelle-bibliothekstantieme.de/fileadmin/pdf/ZBT/2020/ZBT-Homepage_Gesamtvertrag_60a_UrhG_Schulen.pdf에서 인출.
∙ Bundesamt für Justiz(2018). Urheberrechtsgesetz: UrhG. http://www.gesetze-im-internet.de/urhg/BJNR012730965.html#BJNR012730965BJNG000101377
∙ Urheberrecht.de(2020). Verwertungsgesellschaft: Entgelt für die Zweitverwertung. https://www.urheberrecht.de/verwertungsgesellschaft/#Was-ist-eine-Verwertungsgesellschaft에서 인출.
∙ 한국저작권위원회(2019. 11. 20).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2008).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new-law-precedent/transView.do?brdctsno=45173&brdclasscode=02#n에서 인출.
∙ 박희영(2011). 독일의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범위와 관리대상 권리. (최신)외국법제정보, 32–43.
∙ 박희영 (2017). 연방의회, 교육 및 학술 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 사유 확대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 의결.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41272&list.do?pageIndex=1&brdclasscode=&nationcode=&searchText=&servicecode=06&searchTarget=ALL&brdctsstatecode=에서 인출.
※ 기획기사는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