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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학교 수업 활용을 위한 저작권 지침·제도 현황

작성자
최지선(프랑스통신원)
발행일
2020.08.26
첨부파일
pdf파일프랑스의 학교 수업 활용을 위한 저작권 지침·제도 현황.pdf

프랑스의 학교 수업 활용을 위한 저작권 지침·제도 현황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의 모든 일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영역은 교육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다중 밀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는 면역 기능이 약한 저연령층이 밀집한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출입 제한이 이루어진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최소한의 기회 균등을 제공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 핵심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므로 무작정 올스톱상태를 지속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먼저 문을 닫았지만 가장 시급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영역이 교육 부문이었고, 기술적 뒷받침을 전제로 원격 교육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원격 교육진행 중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졌다. 이전에도 저작권 문제는 존재했으나, 저작물의 이용·복제가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더라도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격 수업 중 저작물 복제가 무한정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복제물이 원본과 차이 없이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본 기사는 프랑스 교육 부문에서의 저작권 관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1. 프랑스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법

 

.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 지침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 지침은 프랑스 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를 근거로 하는데, 지적재산권법에 따르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참고로, 기본적으로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을 갖지만 지적재산권법 제L123-1, L123-2조에 근거하여 저작자 및 공저자 사후 70년이 지난 작품, 출판 후 70년이 지난 언론기사는 공공의 작품으로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 시행령, 판례, 공유 라이선스(common licence)가 있는 저작물 등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출처 표시는 의무이다(Centre Français d'exploitation du droit de Copie, n.d).

교육과 관련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적재산권법 제L122-5조에 의거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짧은 인용과 분석, 작품의 일부에 대한 복제는 다른 예외적 목적들과 함께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 영역에 해당된다. 참고로, 예외적 목적이라 함은 개인적 사용, 언론사의 논평과 비평을 위한 사용, 패러디 등을 말한다. 교육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고 저작물의 사용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자는 정액제로 저작권료를 지급받는다. 둘째, L211-3조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제한에 대해 다루며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과 마찬가지로, 교육 목적의 경우 사용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 셋째, L342-3조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에 대해서도 상기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지난 20194월 발효된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Directive (UE) 2019/790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7 avril 2019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dans le marché unique numérique)’ 5조에서도 디지털 교육 행위의 맥락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비상업적 사용을 전제로 하는 예외 적용과 보상의 가능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l'Union européenne, 2019. 4. 17). 참고로,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일정 기간 내에 국내법에 적용시켜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법적 규율 중 하나이다.

한편, 상기 지적재산권법은 저작물의 교육적 목적을 위한 예외적 사용 허용 등 원리적인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즉, 사용, 복제, 배포의 구체적 허용 범위, 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구체화한다. 비정기적으로 저작권센터(Centre Français d'exploitation du droit de Copie, CFC)’, ‘교육청소년부(L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고등교육연구혁신부(Le 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Innovation)’, ‘대학총장회(La conférence des présidents d'université, CPU)’는 각각의 저작물 관련 단체들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합의를 하고 이에 관한 협약(protocol)을 발표한다. 가령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가장 최근에 협의 및 체결된 협약은 201612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201711일부터 20201231일까지 유효하다(L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2017. 3. 30). 또한 교육 관계 부처 및 대학총장회와 협의를 하는 저작물 관련 단체들에는 영화 및 시청각물 사용에 관한 영화텔레비전제작협회(la Société des producteurs de cinéma et de télévision, PROCIREP)’, 음악 연주, 녹음된 음악 작품 사용, 동영상으로 제작된 음악 작품 사용에 관한 작곡음악편집자협회(La Société des auteurs, compositeurs et éditeurs de musique, SACEM)’ 등이 있다(Eduscol, n.d).

저작권센터2005년부터 교육청소년부및 관련 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해당 협약은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부와 계약 관계에 있는 사립초등학교에 적용되며, 이를 통해 연간 학생 1인 당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 발췌와 복제를 최대 80페이지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의 저작물 예외적 사용에 관한 협약은 교육부, ‘저작권센터’, ‘고등교육연구혁신부’, ‘대학총장회가 관련 협회와 체결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은 1998, 중등교육기관은 1999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협약 역시 초등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공립 중등학교, 교육부와 계약을 맺은 사립학교에 적용되며, 이외의 교육기관들은 각각 저작권센터와 개별 협약을 체결한다. 체결된 협약에 따르면, 중등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는 연간 100 혹은 180페이지까지,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는 최대 100 혹은 200페이지까지 저작물 발췌의 복사물 제공이 각각 허용된다. 아울러 학교급별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을 적용하는 범위가 다른데, 가령 고등교육기관의 협약에는 시험, 논문과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

한편 초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저작물 이용 신고서를 매년 교육부가 표본 추출한 3,000개교가 제출해야 한다. 대학의 경우 매년 모든 대학이 저작물 이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Centre Français d'exploitation du droit de Copie, n.d.).


. 저작물 이용 허용 여부

 

학교 수업 활용을 위한 저작권 지침에서는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따로 구분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한 바 없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저작물도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적재산권법은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상은 학생, 교사,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자이며, 허용 범위는 공개 수업과 연구로 한정하고 있다.

저작권센터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육을 목적으로 종이·디지털 형태의 국내외 작품과 문서에 대하여 이미지 발췌와 요약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저작물 전체를 복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분량의 최대 10%까지 복제가 가능하다. , 이미지, , 신문 기사와 같이 분량이 적은 저작물, 절판된 저작물(저작권센터(CFC)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고 학교가 보상금 지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전체 이용을 허용한다. 절판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센터에 문의하여 절판 사실을 확인 받은 후 각 학교가 저작권료를 지불한다. 교사들은 저작물을 복사하기 위하여 인쇄물 복사, 스캔, 파일 복사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저작권물을 학급에서 비디오 프로젝터, 컴퓨터, 태블릿, 전자 칠판 등을 통해 보여줄 수 있고, 학교 인트라넷, 폐쇄 형태의 그룹 네트워크, 메신저, USB 등으로 종이·디지털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이미지의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사용·배포할 경우 800x800 픽셀, 해상도 72dpi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한 수업당 이미지 저작물 사용을 20개 이하로 제한한다. 반면, 수업과 무관한 일반 대중에게 배포하거나 공개된 인터넷에 탑재하는 것은 금지된다.

교사들이 저작물의 복사물을 배포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거나 고지된 것이 없으나, 자료의 출처(제목, 저작자, 편집자 등)를 모든 복제물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위작을 복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저작권센터가 저작자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는 저작물 사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Centre Français d'exploitation du droit de Copie, n.d.).

 

. 학교급별 보상금 지급 여부

 

각 교육기관들은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 정액제를 기반으로 보상 할 수 있다. ‘저작권센터(CFC)’와 교육부의 협약 체결에 따라 초등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교육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반면,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보상금 지급은 각 교육기관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데, 금액은 연간 학생 1인이 수령한 저작물의 복제 페이지 수에 근거하여 계산된다(Centre Français d'exploitation du droit de Copie, n.d.). 교육부나 각 교육기관이 지불하는 보상금의 명확한 규모는 공개된 바 없으나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지난 2016년 초등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사용에 관한 협약이 새롭게 체결되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저작물 이용보상금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부가 공립 초등교육기관(사립학교 제외)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연간 670만 유로(한화 약 945,300만 원)에 도달하였다(L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2017. 3. 30).

 

2. 저작권 제도의 시사점

 

저작권 제도와 관련해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교육부, ‘저작권센터’, ‘고등교육연구부’, 그리고 저작권자 관련 단체 등이 협의를 통해 협약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으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교육을 위한 저작물 이용 간의 충돌할 수 있는 관계를 구체적이고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저작물 및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몇 년 단위로 갱신되는 협약으로 저작권 제도를 기술 변화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신속한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협약을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별로 달리 하여 각각 필요에 따라 반영한다는 점도 시사점을 남긴다.

 


참고 자료

 

Eduscol(n.d.). Comment utiliser des œuvres dans un cadre pédagogique?. https://eduscol.education.fr/pid39322/exception-pedagogique.html에서 2020. 8. 8 인출.

Centre Français d'exploitation du droit de Copie(n.d.). Comment utiliser des extraits de textes et des images dans le respect du droit d’auteur?. http://www.cfcopies.com/site-pedagogique/index.html에서 2020. 8. 8 인출.

L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2017. 3. 30). Mise en œuvres du contrat du 22 décembre 2016 concernant la reproduction par reprographie d’œuvres progetées dans les établissement d’enseignement du 1er degré public et privé sous contrat https://www.education.gouv.fr/bo/17/Hebdo13/MENE1706795C.htm?cid_bo=114664에서 2020. 8. 8 인출.

L'Union européenne(2019. 4. 17). Directive (UE) 2019/790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7 avril 2019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dans le marché unique numérique et modifiant les directives 96/9/CE et 2001/29/CE (Texte présentant de l'intérêt pour l'EEE.)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FR/TXT/?uri=CELEX%3A32019L0790에서 2020. 8. 8. 인출.


※ 기획기사는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