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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학교 수업 활용을 위한 저작권 지침·제도 현황
일본의 학교 수업 활용을 위한 저작권 지침·제도 현황
일본의 저작권법(著作権法)은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 인용(제32조), 교과용 도서에 게재(제33조), 교과용 확대도서 등의 작성을 위한 복제(제33조), 학교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제34조), 교육기관에서의 복제(제35조),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제36조), 시각장애자를 위한 복제(제37조), 청각장애자를 위한 자동 공중송신(제37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연(제38조), 시사문제에 관한 논설의 전재(제39조), 정치 연설에 이용(제40조), 시사 사건 보도를 위한 이용(제41조), 재판 수속에 있어서의 복제(제42조), 정보공개법에 있어서의 개시를 위한 이용(제42조의 2),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인터넷 자료 수집을 위한 복제(제42조의 3), 방송사업자에 의한 일시적 고정(제44조), 미술 저작물의 원작품 소유자에 의한 전시(제45조), 공개 미술의 저작물의 이용(제46조), 미술 저작물의 전시에 따른 복제(제47조), 미술 저작물의 양도 신청에 따른 복제(제47조의 2), 보수나 수리를 위한 일시적 복제(제47조의 4), 송신 장애의 방지를 위한 복제(제47조의 5), 프로그램 저작물의 소유자에 의한 복제(제47조의 3), 송신 가능화된 정보의 송신처 식별 부호 검색을 위한 복제(제47조의 6), 정보 해석을 위한 복제(제47조의 7), 전자계산기에 있어서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복제(제47조의 8)에 의거해 저작권을 제한하여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교 수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에서 사용하기 위해 신문 자료를 복사하거나, 원격합동수업을 위해 수업을 하는 장소에서 원격지에 동영상을 송신하는 것 등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수업을 녹화한 영상을 다른 학교에서 나중에 시청하거나 교재를 복제해 학교 내 컴퓨터 서버에 저장한 다음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했다. 이는 공중송신(公衆送信, public transmission)과 관련된 것인데, 최근 개정되어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공중송신을 할 때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제한이 많이 완화되었다. 본 기사는 2018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편집자 주: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즉, 저작물 등을 일반인들이 듣거나 볼 수 있도록 전파를 이용하여 송신하거나 인터넷상에 업로드(다운로드 포함)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learning/term/view.do?glossaryNo=995).
1. 학교 교육(수업)을 위한 저작권법
2018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올해 4월 28일부터는 ‘수업 목적 공중송신 보상금 제도(授業目的公衆送信補償金制度)’가 도입되었으며,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35조(수업 목적 공중송신 보상금 제도)
<제1항> 학교와 그 외 교육기관(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제외함)에 있어 교육을 담당하는 자 및 수업을 받는 자는 그 수업의 과정에서 이용할 목적인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 있어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複製)하여 공중송신(자동 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 가능화를 포함함)을 하거나, 공표(公表)된 저작물로서 공중송신된 것을 수신장치를 사용하여 공공에 전달할 수 있다. 단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해당 복제의 부수(部数) 및 해당 복제, 공중송신, 또는 전달의 형태(様態)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2항> 전항(前項)의 규정에 따라 공중송신을 할 경우에는 동항(同項)의 교육기관을 설립한 자는 상당하는 액(額)의 보상금(補償金)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3항> 전항의 규정은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의 수업 과정에 있어 해당 수업을 직접 받는 자에 대해 해당 저작물을 그 원작품(原作品) 또는 복제물을 제공(提供)하거나 제시(提示)해서 이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저작물을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연(上演), 강연(講演), 상영(上映), 또는 구술(口述)해서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 해당 수업을 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수업을 동시에 받는 자에 대해 공중송신을 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개정으로 마련된 제35조 ‘수업 목적 공중송신 보상금 제도’는 학교와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의 수업에서 저작물의 일정한 범위를 이용할 때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의 공중송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교육기관의 설립자가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정 전후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초·중·고와 대학의 대면 수업에서 복제, 원격합동수업(遠隔合同授業)에서 복제, 그리고 공중송신은 개정 이전에도 무허가·무상이었다. 단, 대면수업에서 공공 전달이나 공중송신을 진행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했으며, 라이선스료(ライセンス料)를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공공 전달은 무허가·무상이 되었으며, 공중송신은 무허가이지만 보상금 지불이 필요하게 되었다. 스튜디오형 원격 수업(동시쌍방형, 동시일방형)과 On-demand형(オンデマンド型) 원격 수업의 모든 공중송신(동시同時, 이시異時)은 개정 전에는 허가와 함께 라이선스료를 지불해야 했는데, 개정으로 인해 무허가가 되었으며 보상금 지불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에 앞서 2018년 11월부터 교육관계자와 전문가, 권리자로 구성된 ‘저작물의 교육 이용에 관한 관계자 포럼(著作物の教育利用に関する関係者フォーラム)’은 문화청(文化庁)과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의 조언을 받으면서 검토를 실시한 후, 올해 4월 16일에 교육 현장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개정 저작권법 제35조 운용 지침(2020년도판)(改正著作権法第35条運用指針令和2年度版)’을 결정하여 공표하였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급속하게 증가한 원격수업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포럼’에서 정리하고 있는 운용 지침과는 별도의 운용 지침을 책정하여 2020년에 한해서 유상으로 사용가능한 저작물을 무상으로 전환하고, 2021년도 이후의 운용 지침은 2020년과는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2020년 운용 지침에서는 ‘수업’, ‘학교나 그 외 교육기관’ 등의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에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으며,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등으로 판단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싣고 있다.
2. 2020년 개정 저작권법 제35조 운용 지침의 주요 내용
2020년 운용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의(定義)와 관련하여 ‘학교나 그 외 교육기관(学校その他の教育機関)’에 해당하는 것은 조직적, 계속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학교교육법이나 그 외 법령(지자체 조례나 규칙 포함)에 근거해 설치되는 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이다. 학교교육법의 유치원(幼稚園), 초·중·고(小学校、中学校、高等学校), 대학(大学), 직업훈련 등과 관련한 교육기관(職業訓練などに関する教育機関), 보육원(保育園), 공민관(公民館), 교직원연수센터(教職員研修センター) 등이 이에 해당하며,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는 영리목적의 회사나 개인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학원(塾), 문화센터(カルチャーセンター), 기업이나 단체의 연수시설 등이 있다.
‘수업(授業)’은 학교나 그 외 교육기관의 책임과 관리 하에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하는데, 강의, 실습 등과 초·중·고의 특별활동, 부활동, 보충수업(課外補習授業), 교직원연수센터의 교육활동, 교원 면허장 갱신강습, 통신수업, 공개강좌, 이수증명 프로그램, 사회교육시설 강좌 등이 포함된다. 수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는 학교설명회, 오픈 캠퍼스 모의 수업, 교직원 회의, 교직원 대상 세미나, 고등교육의 동아리활동, 자주적 봉사 활동, 학부모회, 자치회 주최의 강연회 등이 있다.
‘복제(複製)’는 수기, 키보드 입력,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및 그 외의 방법으로 기존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형적(有形的)으로 재가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문학작품의 판서나 노트 필기, 도화지에 그림을 모사, 지점토로 조각을 모조, 복사기로 종이 저작물을 다른 종이에 복사,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기록매체에 보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작물을 키보드 입력하여 보존, 저작물 파일의 USB 메모리에 보존, 저작물 파일 서버에 데이터로 축적, TV 프로그램의 하드디스크 녹화 등이 있다.
‘공중송신(公衆送信)’은 방송, 유선 방송, 인터넷 송신 및 그 외 방법으로 불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교외에 설치된 서버에 보존된 저작물을 이수자에게 송신하거나, 다수의 이수자에게 저작물을 메일로 송신하는 것,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작물을 게재, TV 방송, 라디오 방송 등이 해당한다. 단, 교내 방송처럼 동일한 구내에 설치된 방송 설비나 서버를 활용한 방송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교육을 담당하는 자(教育を担任する者)’는 수업을 실제로 실시하는 교원, 교수, 강사 등(교원 면허장의 유무나 상근, 비상근 등의 고용 형태는 상관없음)이며, ‘수업을 받는 자(授業を受ける者)’는 교원 등의 학습 지원을 받는 자 또는 지도하에 있는 자로 명칭과 연령에 상관없이 실제로 학습하는 자(학생, 과목 이수생, 수강자 등)이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必要と認められる限度)’는 수업에 필요한 부분과 부수에 한정하는 것으로 학급 단위나 수업 단위의 이용, 이수자 등에 배부하는 복제물을 수업 참관이나 연구수업 참가자에 배부하는 것 등이다. ‘공공 전달(公に伝達)’이란 공표된 저작물로 공중송신되는 것을 수신 장치로 일반공공에 전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업 내용에 관계되는 인터넷 상의 동영상을 수업 중에 수신하여 교실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로 이수자가 시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著作権法の利益を不当に害することとなる場合)’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초·중·고와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입학식 등 학교 행사에서 학년 전체나 전교 이수자 등 전원에게 배부하는 것, 동일한 교원 등이 동일한 내용의 수업을 복수 담당하는 경우나 쌍방형 수업에서 송신 측과 수신 측에서 복수의 교실이 설정된 경우 그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 및 해당 수업의 이수자 등의 합계 수를 넘는 수의 복제와 공중송신을 하는 것, 동일한 교원이 어떤 수업에서 회차마다 같은 저작물의 다른 부분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그 수업에서의 사용량이 적지 않을 때, 수업이나 부활동에서 통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교재, 문제집, 악보 등의 자료를 구입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하는 것, 미술, 사진, 악보 등 시판되는 상품의 매상에 영향을 주는 품질 또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러한 저작물을 한 출판물에서 다수 사용하는 것, 제본해서 배부하는 것, 조직적으로 저작물을 서버에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 등이다.
3. 특징과 시사점
일본에서는 2018년 저작권법 개정 이전에도 교육기관의 수업에서 필요한 내용을 복제하는 것, 원격합동수업을 위해 대면 수업에서 사용하는 자료나 강의 영상을 다른 장소에 동시 송신하는 것은 무허가·무상으로 가능했지만, 그 이외의 공중송신은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교육기관 설립자가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공중송신도 무허가, 유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2020년도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공중송신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문부과학성은 올해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른 ‘수업 목적 공중송신 보상금 제도’가 4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5월 8일 전국 도도부현 교육위원회(都道府県教育委員会)에 사무연락(事務連絡)을 하였다. 해당 사무연락에는 ‘학교가 아닌 교육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교재나 학습 동영상을 작성하여 지역 내 학생에게 발신하는 경우는 해당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위원회가 교과서 등의 저작물을 직접 이용하여 교재나 학습 동영상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저작권을 유의하여, 인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내용을 토대로 교재나 지도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등의 주의사항이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저작자 인격권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제50조)과, 이러한 제한 규정에 근거하여 복제한 것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제49조), 이용할 때는 출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교육의 공익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방식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수업 목적의 공중송신과 관련한 부분까지 저작권 제한을 확대하고 세부적인 운용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앞으로의 학교 수업에서 보다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참고 자료
∙ 文部科学省(2020).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対策に伴う学校教育のための教材や学習動画の作成・活用にあたっての留意事項について. https://www.mext.go.jp/content/20200508-mxt_kouhou01-000004520_4.pdf에서 인출.
∙ 著作物の教育利用に関する関係者フォーラム(2020. 4. 16). 「改正著作権法第35条運用指針(令和2(2020)年度版)」を公表. https://forum.sartras.or.jp/info/004/에서 인출.
※ 기획기사는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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