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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코로나19 시대 교육평가 동향

작성자
배지혜(독일통신원)
발행일
2020.12.23
첨부파일
pdf파일독일의 코로나19 시대 교육평가 동향.pdf

독일의 코로나19 시대 교육평가 동향

 


독일 각 주의 학교법과 관련된 시행령은 초·중등학교의 학생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택학습이 시행된 202035월 이후 각 주 교육부는 주 의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 시행령을 통해 시험 일정을 연기하고 채점 규정을 완화하였다. 또한, 각 주 교육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재택학습이 시행되는 경우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2020/2021학년도 평가 관련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본 기사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uerttemberg, 이하 BW) 주의 학업성적시행령학업성적시행령(Notenbildungsverordnung, 이하 NVO)’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험 시행령(Corona-Pandemie-Prüfungsverordnung des Kultusministeriums)’의 사례를 통해 학교의 교육평가와 코로나19의 영향을 살펴본다.

 

1. 교육평가 대상 및 기준

 

학기 중 시행하는 시험과 성적 등의 학생 평가의 모든 사항은 BW 주 학교법 이하 NVO를 통해 정하고 있다. NVO 1평가의 기본사항에 따르면 학교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 이외에도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닌다. 평가는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 여부를 교사가 진단하고 피드백을 통해 학생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한, 평가의 결과는 학생의 추후 학업 진로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성적은 전체교사회의에서 확정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후 학부모와 학생 위원이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성적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건의 사항을 학교장을 통해 전체교사회의에 전달한다. 교사는 성적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학급의 학부모 대표는 성적과 학급의 학업 상황에 관한 내용을 학부모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Kultusministerium BW, 1983).

NVO 7조의 학업성적의 부여(Feststellung von Schülerleistungen)’의 내용은 아래의 <1>과 같다.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수업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평가의 범위로 하며, 학습한 내용 전반에 대한 시험이 시행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

 

<1> NVO 7조 학업성적의 부여(2004.08.01. 개정)

내용

1

모든 유형의 필기, 구두, 실기시험과 재시험의 범위는 학급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수업의 내용만을 대상으로 한다. 교사는 수업의 시작에 앞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성적 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2

성적 산출은 평가기간 동안 학생이 학습한 교과목 내용 전체를 포괄하도록 한다.

3

교사는 학생, 학부모, 직업훈련 담당자가 질의하는 경우 개별 과목 또는 과목 관련 평가의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4

교사는 학생이 요구하는 경우 구두 및 실기시험의 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학생에게 추가 시험을 배부하여 다른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성적을 알려주어야 한다.

 

NVO 8조의 시험과 재시험(Klassenarbeiten, schriftliche Wiederholungsarbeiten)’의 내용은 다음의 <2>와 같다. 시험은 기본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의 확인과 수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일일 최대 한 과목, 주당 최대 세 과목의 시험만이 시행될 수 있다.

 

<2> NVO 8조 시험과 재시험(2016.08.01. 개정)

내용

1

평가는 수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학생의 학업 상황을 진단하여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수업의 진행 상황과 학습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시험일은 사전에 안내되어야 한다.

2

재시험은 수업에서 학생이 기본적으로 도달해야 할 학업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재시험의 성적은 추가 과제 부여에 대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재시험은 20분 이내로 실시되어야 한다.

3

시험과 재시험은 학년도 전 기간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하루에 1개 이상의 시험이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한 주에 시행되는 시험의 수는 최대 3개로 제한한다. 시험 결과의 배부와 상담이 시행되는 날에 같은 과목의 시험이 추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4

시험 시간에 필기시험의 답안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추가적인 시간을 주어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여부는 개별 교사가 결정한다.

5

학생이 필기시험의 응시를 거부하거나 사유 없이 시험의 답안을 완성하지 않은 경우 불충분함성적을 배부한다.

6

학생이 필기시험에서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작성된 답안이 일반적으로 평가될지의 여부는 개별 교사가 결정한다. 교사는 성적을 하향 조정하거나 시험의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심각한 속임수 또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불충분함의 성적이 배부될 수 있다.

7

46항의 내용은 구두 및 실기시험에도 적용된다.

  

<3>NVO의 제9조는 학생 평가를 위한 시험과 재시험의 횟수를 학년별, 과목별로 정하고 있다. 주요 과목에 해당하는 독일어, 수학, 영어의 경우 연간 최소 시험횟수가 34회이고, 주당 수업시간에 비례하여 실시되어야 하는 시험의 횟수를 정하고 있다. 중등학교의 경우 졸업자격시험이 따로 실시되기 때문에 졸업 학년 학생의 과목별 시험의 횟수가 다른 학년에 비해 적게 실시되도록 정하고 있다.

 

<3> NVO 9조 시험횟수(2020.08.01 개정)

내용

1

하웁트슐레(Hauptschule, 일반학교)에서는 5학년에서 9학년까지 한 학년도에 독일어 과목은 4, 수학과 영어는 독일어에 비해 다양한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포괄성이 낮은 시험이 4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10학년에서는 독일어와 영어는 최소 4, 수학은 최소 3회의 시험이 시행되어야 한다.

2

레알슐레(Realschule, 실업학교)와 김나지움(Gymnasium, 인문계 중등학교)에서는 독일어, 수학, 필수 외국어, 7학년 이상에서의 필수선택과목의 경우 매 학년도에 최소한 4회 시험이 시행되어야 한다. 레알슐레의 사회, 과학, 기술 과목과 김나지움의 과학, 기술, 정보 수학, 물리 과목은 필기시험을 대신하여 최대 2회까지 실기 또는 실험 시험으로 대체될 수 있다. 체육 과목의 경우 4회 중 3회가 실기시험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이탈리아어 이중언어 김나지움의 경우 이탈리아어 시험은 최소 5회 실시되어야 하고, 8학년에서는 5회 중 1회 구두시험으로 대체된다.

3

직업학교와 직업 김나지움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에 따라 최소 시험횟수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주당 2시간 이하의 과목은 최소 2

 2) 주당 3시간 이하의 과목은 최소 4

 3) 주당 6시간 이하의 과목은 최소 5

 4) 주당 7시간 또는 그 이상의 과목은 6

졸업 학년의 경우 시험횟수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주당 2시간 이하의 과목은 최소 2

 2) 주당 35시간 과목은 최소 3

 3) 주당 6시간 이하의 과목은 최소 4

 4) 주당 7시간 또는 그 이상의 과목은 5

 

NVO 3조는 성적표(Zeugnisse)에 관한 사항을 <4>와 같이 정하고 있다. 독일의 학년도는 여름방학 이후에 시작되어 잦은 방학이 반복되는 형태로 1, 2학기의 구분은 없으나, BW 주의 경우 131일을 기준으로 9차년 1월을 전반기, 27월을 후반기로 정한다. 학생은 한 학년도에 2, 즉 전반기 성적표와 연간 성적표를 받는다.

 

<4> NVO 3조 성적표(2010.08.01 개정)

내용

1

학생은 매년 해당 학년도에 실시된 모든 수업과목에 대한 연간 성적표를 받는다. 이외에도 학생은 초등 3학년 성적표, 초등 졸업 성적표, 중등(하웁트슐레, 레알슐레, 김나지움) 5, 6학년 성적표, 중등 졸업 성적표를 받는다.

2

졸업 학년의 학생은 학년도에 실시된 모든 수업과목에 대한 학년도 전반기 성적표 (Halbjahreszeugnis, 1학기 성적표에 해당)를 받는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전반기 안내(Halbjahresinformation)를 받는다.

3

학년도의 전반기는 131일까지이며 후반기는 731일까지로 정한다.

4

성적표에는 기본적으로 기간 중 배부된다.

 1) 전반기 성적표는 21일에서 10일 사이

 2) 연간 성적표는 학년도 종료일 이전 7일 이내

 

2. 코로나19 사태로 변화된 교육평가 현황 및 사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독일 모든 지역의 학교에서 재택학습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에서 46월은 학년말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의 재택학습으로 학년말 시험은 물론 졸업 학년의 중등학교 졸업시험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BW 주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평가와 관련하여 515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험 시행령을 긴급 발표하였다. 시행령은 2019/2020학년도 졸업시험 일정 연기, 타학교 교사의 교차 채점 규정 완화 등의 내용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학년 이수와 졸업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Kultusministerium BW 2020a).

이후 주 교육부는 2020/2021학년도가 시작된 92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험 시행령 2020/2021(Corona-Pandemie-Prüfungsverordnung 2020/2021)’을 발표하였다. 시행령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의 변동에 맞추어 지난 115일 일부 개정되었다. <5>는 시행령 제2·중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졸업시험에 대한 특례의 제1학교 학업성취도(Schulische Leistungsfeststellung)’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학업성적시행령(NVO)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주 이상의 재택학습이 시행되는 경우 개별 과목의 최소 시험횟수의 감축이 가능하고, 그룹 활동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시험 시간이 16시간에서 12시간으로 축소되었다(Kultusministerium BW 2020b).

 

<5> ‘2020/2021학년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험 시행령2장 제1

내용

1

해당 과목의 한 학년도 또는 한 학기 기간 중 최소 시험횟수가 시행령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경우, 출석 수업이 4주 이상 단축되면 시험횟수를 줄일 수 있다. , 한 학기에 최소 1회의 시험은 시행되어야 한다. 시험횟수를 줄이는 경우 필기, 구두, 실기시험의 비율을 재조정한다.

2

2020/2021학년도에는 시행령에 의해 하나 또는 복수의 시험 결과를 고루 반영하여 학년도 또는 학기의 성적을 산출하는 의무가 제외된다. , 학생이 해당 성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정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수업 내용 관련 프레젠테이션 등의 활동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2020/2021학년도에 한해 중등 9학년의 프로젝트 시험에는 12시간이 주어진다.

4

2020/2021학년도에 졸업 학년이나 김나지움의 상급과정에 있는 학생이 감염의 위험으로 졸업시험에 참가하지 못 한 경우, 이전 학기 중 필기시험의 점수로 졸업시험의 점수를 대체한다.

 

3. 특징과 시사점

 

·중등학교의 학년과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한 시험횟수와 성적 산출 등의 사항은 기본적으로 주 의회에서 의결한 학교법과 관련 시행령을 따른다. 2020/2021학년도가 시작된 지난 9BW 주 교육부는 이번 학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험 시행령 2020/2021’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감염 상황이 악화되어 4주 이상의 재택학습이 시행되는 경우 과목별 시험횟수 감축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 교육평가의 방법, 과정, 학생의 권리 등과 관련하여 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학교법과 시행령의 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독일 사례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Kultusministerium BW(1983). Verordnung des Kultusministeriums ueber die Notenbildung (Notenbildungsverordnung, NVO). http://www.landesrecht-bw.de/jportal/portal/t/f2u/page/bsbawueprod.psml?pid=Dokumentanzeige&showdoccase=1&js_peid=Trefferliste&fromdoctodoc=yes&doc.id=jlr-NotBildVBWpG2&doc.part=X&doc.price=0.0&doc.hl=0#jlr-NotBildVBWrahmen에서 2020. 12. 6 인출.

Kultusministerium BW(2020a). 2020 05 15 Änderungs-Verordnung zur Corona-Prüfungs Verordnung. https://km-bw.de/site/pbs-bw-km-root/get/documents_E371327734/KULTUS.Dachmandant/KULTUS/KM-Homepage/Artikelseiten%20KP-KM/1_FAQ_Corona/2020%2005%2015%20%C3%84nderungs-Verordnung%20zur%20Corona-Pr%C3%BCfungsVerordnung.pdf에서 2020. 12. 6 인출.

Kultusministerium BW(2020b). 2020 11 05 Konsolidierte Corona-Pandemie-Prüfungsverordnung 2020-2021. https://km-bw.de/site/pbs-bw-km-root/get/documents_E-783479155/KULTUS.Dachmandant/KULTUS/KM-Homepage/Artikelseiten%20KP-KM/1_FAQ_Corona/2020%2011%2005%20Konsolidierte%20Corona-Pandemie-Pr%C3%BCfungsverordnung%202020-2021.pdf에서 2020. 12. 6 인출.

 

※ 기획기사는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