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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리대학에 관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연방 교육부

원문제목
DeVos to Eliminate Rules Aimed at Abuses by For-Profit Colleges
자료출처
The New York Times [원문보기]
대상분류
고등
주제분류
평가/입시 , 교육행·재정
키워드
영리대학, 유급고용규정(Gainful employment regulations), 대학정보공시, 대학선택
발행일
2018.08.15


The New York Times(2018.07.26.)

 

최근 베스티 디보스(Betsy DeVos) 미 교육부 장관은 영리대학으로 하여금 재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유급 고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철폐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이는 오바마 정부에서 마련한 영리대학에 대한 사회안전망 성격의 규제를 철폐하는 조치임.

 

오바마 정부에서 시행한 일명 유급고용규정(Gainful employment regulations)’은 만약 졸업생이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하는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연방 정부의 학생 대출 지원을 삭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이에 따라 졸업생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한 많은 영리대학들은 재정적 피해를 호소해 옴. 또한, 이 규정에 따르면 영리대학들은 연방 정부의 학생 취업 관련 규정을 충족시켰는지를 홍보 자료에 반드시 명시해야 함.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규정안에서는 대학이 새로운 연방 데이터베이스 또는 기존 정부 웹사이트(College Scorecard)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책무성을 지니게 할 것임. , 학생의 취업 결과를 토대로 대학에 직접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대학들이 평가받도록 하겠다는 것임.

 

이 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는 학생의 부채 부담, 연방 대출 상환율, 학위 취득율, 졸업생 평균 소득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함. 오바마 정부에서 개발한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7,000개 이상의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전공 프로그램의 정보는 누락되어 있음. 현 연방 교육부는 이와 관련하여 연방의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대학 및 특정 프로그램들에 관한 정보를 업데이트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계획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리고 이를 통해 시장기반의 책무성 시스템을 확보하여 학생들이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대학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규정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조치는 오랜 기간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학생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호 조치였으며 대학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왔다는 점을 강조함.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규정안을 두고 양 측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