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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탁아부모(Tageseltern) 임금,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자료출처
빌둥스클릭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주제분류
교원정책
키워드
탁아부모, 베이비시터, 아동 보육, 보육인력, 보육교사 임금, 최저임금
발행일
2018.08.15


빌둥스클릭(2018.07.13.)

 

바덴-뷰르템베르크 주 보육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립적으로 일하는 탁아부모(탁아 부 또는 모(Tageseltern), 베이비시터와 유사한 인력으로 한 명의 타게스엘턴 당 약 3~5명의 아이를 맡는 편)의 시급은 4유로 50센트(5,908)로 보육 기관에 고용된 보육 인력의 시급보다 현저히 낮고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보육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탁아부모는 보수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탁아부모는 보육 시간의 유동성이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나, 이것이 탁아부모의 보수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함. 조사에 따르면, 탁아부모는 자신이 돌보는 아이 가운데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여 더 돌봐야 할 경우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평균적으로 보육시간의 1/4가량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보육을 위한 준비시간, 부모 면담시간은 근무시간에 속하지 않아 일하고도 적합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음.

 

탁아부모는 돌보는 아동 1인당 필요한 물품 구매비 등 부대비용으로 시간당 1유로 74센트(2,284)를 받지만, 이 가운데 75%가 보험, 연수, 집세로 지출되고 있어 부대비용이 부족한 상황임.

 

탁아부모는 20138월부터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국가에 자녀 보육 자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면서 취학 전 영·유아 보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탁아부모가 아동 1인을 돌보면서 받는 비용은 3세 미만 5유로 50센트(7,221), 3세 이상 6세 미만은 4유로 50센트(5,908)6년 전과 동일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주 보육협회는 탁아부모가 최소한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아야 하고, 집세가 비싼 지역에 있는 탁아부모가 집세는 감당할 수 있도록 부대비용을 올려야 할 것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