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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탁아부모(Tageseltern) 임금,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빌둥스클릭(2018.07.13.)
▶ 바덴-뷰르템베르크 주 보육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립적으로 일하는 탁아부모(탁아 부 또는 모(Tageseltern), 베이비시터와 유사한 인력으로 한 명의 타게스엘턴 당 약 3~5명의 아이를 맡는 편)의 시급은 4유로 50센트(약 5,908원)로 보육 기관에 고용된 보육 인력의 시급보다 현저히 낮고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보육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탁아부모는 보수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탁아부모는 보육 시간의 유동성이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나, 이것이 탁아부모의 보수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함. 조사에 따르면, 탁아부모는 자신이 돌보는 아이 가운데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여 더 돌봐야 할 경우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평균적으로 보육시간의 1/4가량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보육을 위한 준비시간, 부모 면담시간은 근무시간에 속하지 않아 일하고도 적합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음.
▶ 탁아부모는 돌보는 아동 1인당 필요한 물품 구매비 등 부대비용으로 시간당 1유로 74센트(약 2,284원)를 받지만, 이 가운데 75%가 보험, 연수, 집세로 지출되고 있어 부대비용이 부족한 상황임.
▶ 탁아부모는 2013년 8월부터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국가에 자녀 보육 자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면서 취학 전 영·유아 보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탁아부모가 아동 1인을 돌보면서 받는 비용은 3세 미만 5유로 50센트(약 7,221원), 3세 이상 6세 미만은 4유로 50센트(약 5,908원)로 6년 전과 동일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주 보육협회는 탁아부모가 최소한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아야 하고, 집세가 비싼 지역에 있는 탁아부모가 집세는 감당할 수 있도록 부대비용을 올려야 할 것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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