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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아동의 교육권, 부모의 법적 신분 상태보다 우선시되어야

원문제목
Intervention from education minister sees barred Chinese student return to school
자료출처
CBC News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 초등
주제분류
교육복지 , 학부모/지역사회
키워드
취업 비자 연장, 코로나바이러스, 아동 교육권 보장
발행일
2020.02.26

CBC News(2020.02.14.)

 

프레더릭턴(Fredericton) 지역의 내시왁시스 중학교(Nashwaaksis Middle School)’에 다니는 한 중국인 학생의 아버지인 유건 푸(Yougun Fu)는 취업 비자가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임. 푸는 취업 비자 연장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고, 캐나다를 떠나도록 명령받았으나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귀국하는 비행편을 취소함.

 

캐나다 연방 정부는 푸 가족이 뉴브런즈윅(New Brunswick)주 주도에 2월 말까지 머물 수 있도록 조치함. 그러나 11살 아들인 제리 푸(Jerry Fu)의 학교 수업 참석은 거부된 상태였고, 이에 제리는 여동생과 함께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 미술 갤러리에서 약 3주 동안 스스로 공부하며 시간을 보냄.

 

213일 뉴브런즈윅주의 도미니크 카디(Dominic Cardy) 교육부 장관은 당장 214일 금요일이나 217일 월요일부터 해당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림. 카디 장관은 뉴브런즈윅주 내의 아동이 교육받을 권리에서 배제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즉시 제리의 학교가 속한 지역 교육청에 연락함.

 

카디 장관은 연방이나 주에서 정한 법률로 인해 아동이 온전히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함. 더불어 만약 이로 인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 역시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함. 유건 푸는 캐나다에 추가 체류 기간 동안 취업 비자 연장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