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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육기준청, 교원양성과정에 대한 새로운 감사방법 시행
- 원문제목
- Ofsted's new focus on curriculum and behaviour in ITT
- 자료출처
- Times Education Supplement [원문보기]
- 대상분류
- 고등
- 주제분류
- 교육과정 , 교원정책
- 키워드
- 교원연수기관 감사, 학습자행동관리법, 교원연수과정
- 발행일
- 2020.02.26
Times Education Supplement(2020.01.27.)
▶ 잉글랜드(England)의 학교감사기관인 ‘교육기준청(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Ofsted)’은 교원양성과정에 대한 새로운 감사방법을 공개하였는데, 교원연수기관이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학습자행동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함. ‘교육기준청’은 교육과 연수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수준을 개발하고, 일선 학교 감사기준에 따라 교원양성기관 감사기준을 조정하고 있음.
▶ ‘교육기준청’의 아만다 스피엘만(Amanda Spielman) 청장은 신규 감사체계는 결과보다는 내용을 중시한다고 설명함. 신규 감사체계에서는 교원양성의 수준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감사요소들을 폐지하였으며, 학습자행동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연수생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를 확인함.
▶ 신규 감사체계에 대한 지침 초안에 따르면, 교원양성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으려면 연수생들이 우수한 행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가치관을 공유하도록 의사소통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함. 이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연수생을 교육해야 함. 결과적으로 신규 감사체계는 결과 데이터의 중요도를 줄이고 연수생들이 계획된 우수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점검함. 이와 같은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신규 감사체계는 2019년 9월부터 시행된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춘 일선 학교에 대한 신규 감사체계와 맥을 같이 함.
▶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신규 감사체계 초안은 10주간의 논의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임. 신규 감사체계 초안에 담긴 ‘교육기준청’의 주요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초교원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평가에 교육과 연수의 수준을 새로이 도입
- 감사의 증거를 수집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
- 1회 현장방문, 4일간의 감사, 감사 시작 3일 전에 해당 양성기관에 통보
- 전화통화로 감사준비 확인
- 봄과 여름 학기에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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