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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임시 휴교로 휴직하는 학부모 임금보상, 교직원은 특별 휴가

자료출처
산케이신문, 교육신문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육행·재정 , 교육복지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학부모 수입 보상, 교직원 특별 휴가
발행일
2020.03.25

산케이신문(2020.03.02.), 교육신문(2020.03.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한 임시 휴교로, 일부 학부모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일을 쉬어야 하게 됨. 이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정부는 새로운 제도의 큰 틀을 굳혔다고 함. 현재 휴교로 감염이 퍼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한편, 휴교 요청이 너무 급작스러워 현장에서 학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229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학부모의 수입 보상에 대하여 발표함. 이번 제도는 주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부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번 보상안은 합리성을 중시한 것으로, 중학교 이상의 학생은 보호자가 일을 쉬면서까지 돌봐야 할 필요성을 적다고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함. 재택근무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함.

 

학부모가 일을 쉬는 경우 임금에 대해 전액 보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휴가를 내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함임. 조성금의 재원으로 고용보험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실업급부(기본수당)의 상한인 일액 약 8,330(한화 약 86,600)으로 하여 균형을 맞춤. 상한을 넘는 부분은 기업이 부담하게 되며, 정규, 비정규 고용에 상관없이 수입을 보상한다는 방침임.

 

적용 기간 기점은 227일로 총리가 임시 휴교를 하도록 요청을 표명한 날이며, 적용기간의 끝은 331일까지로 설정함.

 

32일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의하면, 보상금 대상은 초등학교, 의무교육학교(초등학교 과정), 특별지원학교(고등학교 과정까지), 방과 후 아동 클럽, 유치원, 보육원, 인정(認定)어린이원 등에 다니는 학생의 보호자임.

 

한편, 32일 문부과학성은 공립학교의 교직원이 일제 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쉬는 경우에는 특별 휴가로 취급하도록 도도부현(都道府県) 등의 교육위원회에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