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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교육부, 특수교육 제공 의무에 대한 면제 사항 논의 중

원문제목
DeVos Weighs Waivers for Special Education. Parents Are Worried.
자료출처
The New York Times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특수교육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애인교육법, 장애 교육 면제
발행일
2020.04.22

The New York Times(2020.04.02.)

 

최근 2조 달러(한화 약 2,442조 원)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안정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방 교육부 장관인 벳시 디보스(Betsy DeVos)는 연방 특수교육법인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의 면제 사항을 마련할 수 있게 됨. 면제 사항은 의회 승인을 받은 이후 적용 시행됨. 디보스 장관은 각 교육기관의 특수교육 제공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준까지 면제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 중임. 대대적인 휴교 조치로 인해 일부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이러한 조치는 한편으로는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대대적인 휴교가 진행되면서, 특히 장애 아동의 학습 위기가 심각한 상황임. 관계자들은 미국 내 특수교육법이 통과된 지난 1975년 이후 전례 없는 위기라고 평하고 있음. 현재 특수교육법은 대략 700만 명의 장애 아동에게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s, IEP)으로 대표되는 교육 기회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각 장애 아동의 상황과 요구에 맞춘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영역임.

 

현재 장애 아동은 장애인교육법에 따라 공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자들은 의무적으로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함.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 법안으로 인해 특수교육에 대한 면제 조항이 마련될 경우, 각 교육자는 일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됨. 법안 통과 후 연방 교육부가 약 30일 간 해당 조항을 건의할 시간을 갖게 되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