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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학생이 원격 학습에 불참할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
- 원문제목
- Minister: Schools must contact parents if pupils skip remote lessons
- 자료출처
- yle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초등 , 중등
- 주제분류
- 교수·학습방법 , 교육과정 , 교육복지 , 학생생활지도 , 학부모/지역사회
- 키워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원격 수업, 유치원 원격 수업, 학생 수당
- 발행일
- 2020.04.22
yle(2020.04.02.)
▶ 리 안데르쏜(Li Andersson)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원격 학습을 진행하는 동안 학교는 학생과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함. 안데르쏜 장관은 상황이 심각해 학생과 연락할 수 없다면 학교는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조치해야한다고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는 아동 보호 서비스에 연락을 취할 것을 당부함.
▶ 또한, 안데르쏜 장관은 학생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Perusopetus, 초등교육과 기본 중등교육)’을 마치는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할 지침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힘.
▶ 핀란드의 원격 학습 체제는 초등학교 진학 전 유아교육과정에서 약 3,000명의 학생이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될 것임. 원격 수업이 예정된 3,000명의 학생 중 대다수는 모국어가 핀란드어나 스웨덴어가 아닌 이민자 자녀이며, 일반 학교에 입학하기 전 특별 수업을 통해 핀란드 공용어 중 하나를 배울 것임.
▶ 한나 코소넨(Hanna Kosonen) 문화부 장관은 매달 학생 수당을 받는 학생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지급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저 학점을 이수할 수 없어도 학업 수당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말함.
▶ 핀란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기존 4월 13일까지 예정이었던 휴교를 5월 13일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러한 변화로 인해 1~3학년 학생은 필요한 경우 유치원 아동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등교할 수는 있지만, 정부는 학부모가 가능하다면 자녀를 집에 돌볼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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