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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0년도 대학 강의 개시
- 자료출처
- 문부과학성 [원문보기]
- 대상분류
- 고등
- 주제분류
- 교수·학습방법 , 교육과정 , 교육정보화 , 교육교류·협력
- 키워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생 환경 정비, 원격 강의, 수학 기회 확보
- 발행일
- 2020.04.22
문부과학성(2020.03.24.)
▶ 3월 24일 문부과학성은 ‘2020년도 대학 등의 수업 개시에 대해’라는 통지(通知)를 내림. 해당 통지는 3월 일제 임시 휴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학과 고등전문학교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대 방지와 학사 일정 편성 시 주의사항에 관한 것임.
▶ 구체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대 방지를 위해 밀폐, 밀집, 밀접이 겹치는 것을 철저하게 회피할 것을 요구함. 그리고 위생 환경 정비에 특히 주의하여 준비해야 하며, 지역 감염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함. 당초 예상대로 강의를 개시하기 곤란한 경우, 원격 강의를 통한 수학 기회 확보에 유의하도록 함.
▶ 학생이나 교직원의 감염이 판명된 경우에는 도도부현의 위생주관부국과 협력하여 해당 감염자의 증상 유무, 교내 활동 상황, 접촉자, 지역 감염 확대 상황, 감염 경로 등을 확인해야 함. 이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 휴업의 필요성에 대해 도도부현 등의 위생주관부국과 충분히 상담한 다음, 실시 유무와 규모, 기간을 판단하도록 함.
▶ 학사 일정 등에 대해서, 각 대학은 보강, 원격 수업, 과제 연구 등을 활용하여 대학설치기준 제21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수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학기를 10주 또는 15주로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지장이 없음. 이때 각 대학의 판단으로 강의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수강 인정에 관련한 변경 사항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상담하도록 함.
▶ 각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수학 시간을 보강, 원격수업, 과제연구 등을 활용하여 확보해야 하며, 이를 전제로 당초 예정대로 4월에 외국인 유학생 입학을 진행할 수 있음. 외국인 유학생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에 의거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원격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유학’ 활동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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