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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휴교 기간 중 지켜야 할 새로운 규칙
- 원문제목
- Overblik:Her er de nye regler under skolelukningen
- 자료출처
- Politiken/Skoleliv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유아 , 초등 , 중등
- 주제분류
- 교육행·재정
- 키워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 돌봄, 행정 명령 발표
- 발행일
- 2020.04.22
Politiken/Skoleliv(2020.03.1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교육부(Undervisningsministeriet)는 청문회 없이 학교 폐쇄로 인한 긴급 돌봄, 결석·보전 없는 수업 등에 대한 법 초안과 행정 명령 초안을 공식 발표함. 핵심 요지를 아래와 같음.
▶ ‘학교 폐쇄 행정 명령’의 ‘제1조’에 따르면 정부가 달리 결정할 때까지 학교는 폐쇄 상태를 유지해야 함. ‘제2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열거함. 첫째, 특별한 사회적, 교육적 또는 치료적 필요로 인해 집에 있을 수 없는 아동과 청소년, 둘째, 언어 테스트 요구 사항이 적용되는 특별한 요구가 있다고 여겨지는 아동, 셋째,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중 부모가 그린란드(Grønland)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 집에 보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등으로, 각 기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Kommunalbestyrelser)는 긴급 돌봄 체계를 개설하고 다음 기준에 준하여 제공함. 첫째, 부모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의 0∼9세 아동, 둘째, 자택 근무가 허락되지 않는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0∼9세 아동, 셋째, 사회적, 교육적 또는 치료적으로 특별한 돌봄이 요구되는 아동·청소년임. ‘학교 폐쇄 행정 명령’의 ‘제5조’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긴급 돌봄은 덴마크 ‘환자안전청(Styrelsen for Patientsikkerhed)’의 안전 지침과 권장 사항에 준하여 수행해야 함.
▶ ‘긴급 교육에 관한 집행명령(Bekendtgørelse om nødundervisning)’의 ‘제1조’에 의하면, 학교 폐쇄 기간 중 학교에서 수행되지 않은 수업에 대한 보충·보완 수업은 없음. ‘제2조’, 긴급 교육은 원격 교육과 가상 교육 등으로 이루어져야 함. ‘제3조’, 학생은 긴급 교육에 참여할 의무가 있음. ‘제4조’, 단위 학교는 학부모에게 긴급 교육에 대한 조언을 해야 함. ‘제5조’, 긴급 교육에 관해 요구 시 학교 간 협력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제6조’, 긴급 교육은 방해 받지 않아야 함. ‘제7조’, 긴급 교육 수행은 교육 일수에 관한 법률 요건에 포함 됨. ‘제8조’, 긴급 교육에 대한 특별 보조금은 지불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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