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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휴교 기간 중 온라인 수업 진행

원문제목
Ingen erstatning for tabt undervisning: Skoler skal undervise elever online de næste to uger
자료출처
Politiken/Skoleliv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수·학습방법 , 교육정보화 , 교육행·재정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휴학,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
발행일
2020.04.22

Politiken/Skoleliv(2020.03.13.)

 

아동교육부(Undervisningsminister)의 페르닐레 로센크란츠 타일(Pernille Rosenkrantz-Theil) 장관은 휴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이므로 휴교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 교육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함. 이에 가능한 온라인 등으로 원격 수업을 수행하는 등 최대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학생이 집에 머물지만 교육을 시키는 의무는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있고 학부모에게는 의무가 있지 않다고 말함.

 

타일 장관은 휴교가 14일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함. 또한, “기본 방침은 보충 수업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휴교로 인한 수업 보충과 보상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함. , 이번 여름에 졸업 시험을 치러야 하는 9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첨언함.

 

유아원과 유치원, 특별 활동 학원 등에 지불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긴급 돌봄 정책은 마련될 것이라고 함.

 

312환자안전청(Styrelsen for Patientsikkerhed)’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는 674명이며, 첫 번째 환자는 228일에 발생하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