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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육부, 온라인 교육에 대한 교육비 언급

자료출처
Bao Lao Dong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교육행·재정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휴교, 원격 수업, 교육비 징수
발행일
2020.04.22

Bao Lao Dong(2020.03.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휴교가 길어지고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학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음

 

공립학교의 경우 법령에 따라 수업료 면제·감축 정책이 존재함.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2015/2016학년도에서 2020/2021학년도까지 학비를 지원받게 됨(법령 86/2015/ND-CP).

 

학교 전체가 휴교인 상황은 수업료가 징수되지 않음. 교육을 시행한 기간에 수업료를 징수하며 유초중등 교육기관은 연 9개월분, 고등교육기관은 연 10개월분을 청구함.

 

비공립학교의 경우 수업료 징수는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함

 

국제학교와 사립학교의 경우 수업료 외의 다른 비용이 존재함. 여기에는 특수학급비, 현장학습비, 실험비 등이 있음.

 

일부 사립학교는 온라인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업료만 해당하며 기타 보충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음.

 

온라인 학습에 대한 비용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공사립학교의 교육비 징수에 대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수업료 외의 온라인 서비스 비용은 교육기간과 학부모 간 합의가 필요함.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교육비와 관련한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음. 기존 재도를 수정할 계획이 있다고 하며,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