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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 교육활동 재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출처
교육신문 [원문보기]
키워드
코로나19, 임시 휴교 장기화, 가정학습, 학습 성과
발행일
2020.05.13

교육신문(2020.04.16.)

 

415일 문부과학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학기가 되어서도 수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초중고와 특수학교가 학생을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재개 등에 관한 Q&A의 내용을 갱신함. 이는 많은 지자체에서 임시 휴교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 향후 예상되는 사태에 학교가 대응할 수 있도록 326일부로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제시한 질의응답 내용을 갱신한 것임.

 

해당 질의응답은 휴교 기간 중에 학교가 부과한 가정학습으로 학생이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교사가 학습 성과를 인정하면 학교 재개 후에 대면 수업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하고 있음.

 

몇몇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휴교 기간 중의 가정학습의 성과를 어떻게 학습평가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트 필기 등 가정학습의 직접적인 성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와, 등교일이나 가정방문 등 학생과 직접 만나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적절히 조합한 지도계획을 세워 이를 바탕으로 학습평가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음.

 

둘째, 학생의 학습을 보장하기 위해서 휴교 기간 중에 교과서를 토대로 하는 가정학습 수립, 가정방문 실시, 전화 활용 등을 통한 학습 지도와 학습 파악에 힘쓰도록 함. 또한, 학교 재개 후에는 철저한 보충수업 등을 가능한 한 강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셋째, 임시 휴교 연장이 반복되어 장기화되는 경우, 교장의 판단 하에 가정학습의 내용을 대면 수업에서 다시 지도할 필요가 없음.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학교가 부과한 가정학습의 내용이 교과 지도계획에 적절히 포함됨.

    - 교사가 학생의 가정학습 상황과 성과를 적절히 파악함.

    - 학생이 학습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숙지한 경우.

 

넷째, 가정학습이 불충분한 일부 학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정학습 부과나 개별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등 섬세한 학교의 대응이 요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