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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교교육에 관한 호주 연방 정부의 방침
- 원문제목
- COVID-19 National Principles for School Education
- 자료출처
- 호주 교육기술고용부 [원문보기]
- 대상분류
- 교육일반
- 주제분류
- 교육정책일반
- 키워드
- 코로나19, 호주 연방 정부, 학교교육 방침
- 발행일
- 2020.05.13
호주 교육기술고용부(2020.04.16.)
▶ 2020년 4월 16일, 호주 내각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모든 학생이 2021학년도로 성공적으로 진급하도록 하는 7가지 전국 학교교육 원칙에 합의함. 해당 학교교육 원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 학교는 학생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출발을 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함. 학교의 교육 시스템은 교실에서 전문적인 교사가 교육하는 것이 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
▶ 둘째, 코로나19 위기 동안, 융통성 있는 원격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인정됨.
▶ 셋째, 학교는 학생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 교사, 교직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이어야 함.
▶ 넷째, 주/준주 정부, 비정부부문 당국은 연방 정부와 자금 지원 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시스템의 운영을 관리하고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음.
▶ 다섯째,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결정은 전문가, 국가 및 주 공중 보건·교육 자문을 통해 계속 공개해야 함.
▶ 여섯째, 모든 학생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의 지원을 계속 받아야 함.
▶ 일곱째, ‘호주 보건보호장관위원회(Australian Health Protection Principal Committee, 이하 AHPPC)’가 일관되게 제공하는 건강 관련 조언은 교육을 위한 등교는 학생에게 매우 낮은 건강상의 위험에 해당한다는 것임. 또한, 학교는 다른 직장과 마찬가지로 AHPPC의 조언을 준수하여 적절한 시행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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