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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립학교는 교직원 일부를 임시 해고할 수 있어

원문제목
Coronavirus: State schools can furlough some staff
자료출처
Times Education Supplement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교원정책
키워드
코로나-19, 임시 해고, 비정규직 교직원, 계약 기간 조기 종료
발행일
2020.05.27

Times Education Supplement(2020.04.17.)

 

교육부가 발표한 신규 지침에 따르면 공립학교는 특정 상황에서 학교 인력의 일부를 임시적으로 해고한 뒤 이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데 필요한 재정을 정부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음. 신규 지침에 의하면 학교에 자체적인 별도의 수입원(음식 판매, 스포츠 시설 임대, 기숙사 비용 등)이 있으며 해당 수입원을 통해 교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학교가 교직원을 임시 해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함.

 

, 학교는 교직원을 일시 해고하기 전에 기존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교직원을 다른 업무에 재배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함. 이처럼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한 이후 교직원 일부를 임시 해고할 수 있으며, 이후 코로나-19 일자리 근속 계획(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신규 지침은 코로나-19 사태로 계약이 끝난 학교의 비정규직 교직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제공하고 있음.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교직원의 계약 기간을 당초 예정보다 일찍 종료한 경우, 이전에 합의한 기간만큼 계약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함. 

 

전국학교장연합여교사연맹(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masters Union of Women Teachers, NASUWT)’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가 기간제 교사의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교육부 장관에게 언급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