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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등교·개학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제한 완화

원문제목
COVID-related restrictions on education gradually lifted in Finland from 14.5.2020
자료출처
국가교육청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교육정책일반
키워드
코로나-19, 대면 교육 재개
발행일
2020.05.27

국가교육청(2020.05.08.)

 

정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현상을 분석했을 때 코로나-19의 확산에 아동의 역할은 성인의 역할과 유사하지 않은 것을 보여줌. 어린이는 본질적으로 감염원이 아니라는 현재의 정보에 근거하여 등교·개학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안전할 것임. 이전 제한에 기초를 둔 교육에 관한 비상권한법 적용에 관한 법령을 연장할 근거가 더 이상 없음.

 

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보육에 관한 결정은 4월 말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후 56일에는 일반 중등학교, 직업학교, 고등교육기관, 성인교육에 관한 결정이 내려짐.

 

유아교육·보육에서 대면 교육은 통제된 방식으로 514일에 재개됨. 비상권한법 적용에 관한 법령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 교육 제공자는 원격 교육 형태로 교육을 조직할 수 없음. 지자체는 학교 폐쇄를 결정할 수 없으며, 원격 교육 형태로만 교육을 조직하기로 결정할 수도 없음. 기본교육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해당됨.

 

일반 고등학교, 직업학교, 고등교육기관, 성인교육에 대한 제한은 513일까지 유효함. 514일부터 대면 교습은 점진적이고, 통제된 방식으로 재개될 수 있음. 그러나 정부는 대학, 응용과학대학, 중등학교, 직업훈련기관, 성인교육기관이 학기 말까지 원격 교육을 계속할 것을 권장함. 교육 제공자는 필요에 따라 대면 교육을 조직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여름에는 대면 교육이 위생 및 신체 거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조직됨.

 

교육 제공자는 교직원에게 알리고 다른 조치를 취하여 대면 교습을 재개할 시간을 갖음.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소(Terveyden ja Hyvinvoinnin Laitos, THL)’교육문화부(Opetus- ja kulttuuriministerio)’는 교육기관에 제공되는 지침을 명확히 함. 중요한 점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아동이나 성인은 학교나 유아교육기관에 가면 안 된다는 것임. 추가 지시 사항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피하고 평소보다 더 넓게 교육 시설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쉬는 시간과 학교 급식은 학급단위로 진행되어야 함. 봄 축제와 같은 대규모 모임은 조직되지 않음. 교직원은 동일한 그룹의 어린이들과 함께 일해야 하며 위생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교육 제공자는 보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림.

 

핀란드국가교육청(Opetushallitus)’은 학기 말까지 학업에 대한 일부 지침을 이미 발표했으며 추가 지침이 준비되어있음. 국가교육청의 지침은 특히 코로나-19 방지와 관련된 당국이 발행한 다른 지침을 보완함. 지금까지 준비된 지침은 학생 평가, 학습 지원 및 학생 복지 서비스와 관련이 있음. 학생이 학교에 결석한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도 발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