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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등교·개학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제한 완화
- 원문제목
- COVID-related restrictions on education gradually lifted in Finland from 14.5.2020
- 자료출처
- 국가교육청 [원문보기]
- 대상분류
- 교육일반
- 주제분류
- 교육정책일반
- 키워드
- 코로나-19, 대면 교육 재개
- 발행일
- 2020.05.27
국가교육청(2020.05.08.)
▶ 정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현상을 분석했을 때 코로나-19의 확산에 아동의 역할은 성인의 역할과 유사하지 않은 것을 보여줌. 어린이는 본질적으로 감염원이 아니라는 현재의 정보에 근거하여 등교·개학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안전할 것임. 이전 제한에 기초를 둔 교육에 관한 비상권한법 적용에 관한 법령을 연장할 근거가 더 이상 없음.
▶ 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보육에 관한 결정은 4월 말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후 5월 6일에는 일반 중등학교, 직업학교, 고등교육기관, 성인교육에 관한 결정이 내려짐.
▶ 유아교육·보육에서 대면 교육은 통제된 방식으로 5월 14일에 재개됨. 비상권한법 적용에 관한 법령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 교육 제공자는 원격 교육 형태로 교육을 조직할 수 없음. 지자체는 학교 폐쇄를 결정할 수 없으며, 원격 교육 형태로만 교육을 조직하기로 결정할 수도 없음. 기본교육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해당됨.
▶ 일반 고등학교, 직업학교, 고등교육기관, 성인교육에 대한 제한은 5월 13일까지 유효함. 5월 14일부터 대면 교습은 점진적이고, 통제된 방식으로 재개될 수 있음. 그러나 정부는 대학, 응용과학대학, 중등학교, 직업훈련기관, 성인교육기관이 학기 말까지 원격 교육을 계속할 것을 권장함. 교육 제공자는 필요에 따라 대면 교육을 조직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여름에는 대면 교육이 위생 및 신체 거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조직됨.
▶ 교육 제공자는 교직원에게 알리고 다른 조치를 취하여 대면 교습을 재개할 시간을 갖음.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소(Terveyden ja Hyvinvoinnin Laitos, THL)’와 ‘교육문화부(Opetus- ja kulttuuriministerio)’는 교육기관에 제공되는 지침을 명확히 함. 중요한 점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아동이나 성인은 학교나 유아교육기관에 가면 안 된다는 것임. 추가 지시 사항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피하고 평소보다 더 넓게 교육 시설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쉬는 시간과 학교 급식은 학급단위로 진행되어야 함. 봄 축제와 같은 대규모 모임은 조직되지 않음. 교직원은 동일한 그룹의 어린이들과 함께 일해야 하며 위생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교육 제공자는 보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림.
▶ ‘핀란드국가교육청(Opetushallitus)’은 학기 말까지 학업에 대한 일부 지침을 이미 발표했으며 추가 지침이 준비되어있음. 국가교육청의 지침은 특히 코로나-19 방지와 관련된 당국이 발행한 다른 지침을 보완함. 지금까지 준비된 지침은 학생 평가, 학습 지원 및 학생 복지 서비스와 관련이 있음. 학생이 학교에 결석한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도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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