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독일] 학부모-교사 간 디지털 의사소통 규칙 필요

자료출처
재해보험기구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교원정책 , 학부모/지역사회
키워드
코로나19, 학부모-교사 의사소통,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 채팅
발행일
2020.06.10

재해보험기구(2020.05.14.)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졸업 시험, 등교 등에 대한 학부모의 질문이 증가하였는데, 학부모가 선호하는 의사소통 경로는 스마트폰 메신저임. 미디어 교육학자 그레고리 그룬트(Gregory Grund)는 교사-학부모 간 디지털 의사소통에 필요한 규칙을 조언함.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학부모는 손쉽게 질문을 할 수 있고, 교사는 중요한 정보와 계획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음. 이러한 직접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교사는 학부모와 함께 단체 채팅의 내용과 시간에 대한 운영 규칙을 정하고, 이에 벗어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함. 이와 같은 운영 규칙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유용한 의사소통 경로를 활용할 수 있음. 

 

다만 각 주에 따라 개인 정보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야 함. 예컨대, 베를린(Berlin) 지역의 경우 스마트폰 메신저가 개인 정보 보호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교사-학부모 간 단체 채팅을 금지하고 있음. 작센(Sachsen) 주의 경우 학교에서 교사가 학부모 단체 채팅 참가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 또한, 작센 주 교육부는 학교 관련 의사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레언작스(Lernsax)’의 사용을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