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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원노조, 교사들은 학교 복귀를 거부할 수 있어

원문제목
Teachers can legally refuse to return over health risk, says union
자료출처
The Guardian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키워드
코로나19, 학교 운영 정상화, 학교 복귀 거부, 휴교령 권한
발행일
2020.06.24

The Guardian(2020.05.15.)

 

영국의 주요 교원노조 중 하나인 전국학교장연합여교사연맹(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masters Union of Women Teachers, 이하 NASUWT)’은 교사들에게 보호 장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 운영 정상화가 강행될 경우, 교사들은 법적으로 학교 복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함. NASUWT는 잉글랜드(England)의 학교의 수업 재개를 강행하려는 정부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들을 상기시키면서 정상 등교를 연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61일부터 학교 정상 복귀가 강행될 경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함.

 

NASUWT는 학교에 내려진 정부의 지침은 다른 직장에 내려진 엄격한 지침과는 다르다고 지적함. 교직원은 다른 직장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 복지 확보는 학교 운영 정상화 계획의 핵심이라고 강조함. 전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교사들을 교실로 내몰 경우, 예견되는 위험 속에서 개인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게 경고함.

 

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정부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 이하 LGA)’은 초등학교 정상화에 지역적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특히 감염 위험성이 높은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고 있음. LGA의 주디스 블레이크(Judith Blake) 아동청소년국장은 신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휴교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세정제뿐만 아니라 보호 장비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주요 교원단체들은 각 지방자치체에게 휴교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정부에게 촉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