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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교원 면허 최장 2년으로 연장

자료출처
산케이신문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교원정책
키워드
코로나19, 교원면허장 유효 기간, 교원 면허
발행일
2020.06.24

산케이신문(2020.06.05.)

 

문부과학성65, 코로나19 감염 확대 방지 대책으로 학교 현장이 분주해질 것을 고려하여, 교원면허장의 유효 기간을 최장 2년간 연장하는 것을 결정하여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통지. 내년 3월 말에 기한이 만료되는 면허를 연장 신청할 경우 20233월 말까지 유효하게 됨.

 

교원 면허의 유효 기간은 취득부터 10년이며, 갱신을 위해서는 본래대로라면 기한까지 강습을 받아야 함. 강습의 많은 부분이 여름 방학 중 개최되는데, 휴교의 장기화로 인해 늦어진 진도를 만회하기 위해 여름 방학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영향이 우려되고 있었음.

 

통지는 갱신 강습을 받는 기한을 당분간 20233월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을 제시하면서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대응을 요청하고 있음. 적용을 희망할 경우 개인이 신청해야 하며, 통상대로의 시기에 갱신 강습을 받는 것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