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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교육부의 성차별 금지법 새 규정, 학교의 소극적 대응 유발할 수 있어

원문제목
Seventeen States, D.C. Sue DeVos Over Rule on Sexual Assault, Harassment in Schools
자료출처
Education Week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 고등
주제분류
기타
키워드
타이틀 IX, 성차별, 성 문제
발행일
2020.07.08

Education Week(2020.06.04.)

 

미국 내 17개 주 정부와 워싱턴(Washington) D.C.가 벳시 디보스(Betsy DeVos) 연방 교육부 장관이 최근 발표한 타이틀 IX(Title IX)’에 대한 새로운 규칙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디보스 장관과 교육부를 고소함. ‘타이틀 IX’ 법안은 교육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으로, 성폭행과 성희롱에 대한 학생들의 항의(complaint)에 유··중등학교와 대학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보스 장관이 발표한 새 규정은 타이틀 IX’에서 정의하는 성폭행의 개념을 축소시킴. 본래 법안에서 말하는 성적 차별이나 폭행은 심각하고, 만연하거나, 객관적으로 공격적인(severe, pervasive, or objectively offensive)” 행동으로 명시되어 있었음. 그러나 디보스 장관은 이러한 정의 앞에 매우(so)”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학교가 대응해야 할 성문제의 기준을 엄격하게 상향 조정함. , 기존의 정의보다 더욱 반복적이고 심각한 성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임.

 

이에 대해 워싱턴 D.C.17개 주정부는 이러한 규정은 임의적이고 위법적이며, 성 문제에 대해 학교가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매우 심각한문제에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가 성 문제 발생 시 이를 축소하고 공정한 결과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