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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육기준청, 학교 감사에 코로나19 안전 조치 포함하지 않을 것

원문제목
Exclusive: Ofsted won’t check schools on Covid safety
자료출처
Times Education Supplement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육시설·환경
키워드
코로나19, 교육기준청, 학교 감사, 코로나19 안전 지침, 학생 안전 확보
발행일
2020.08.26

Times Education Supplement(2020.08.06.)

 

잉글랜드(England)의 학교감사기관인 교육기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Ofsted)’은 다음 학기에 재개되는 학교 감사에서 학교가 교육부의 코로나19 안전 지침(Covid safety)을 준수하는 지를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함. ‘교육기준청은 블렌디드(blended) 및 원격 학습과 학교 봉쇄(lockdown) 이후 학생들의 학교 적응 실태에 초점을 맞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참고로, 코로나19 안전 지침은 잉글랜드보건청(Public Health England)’보건안전관리국(Health and Safety Executive, 이하 HSE)’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두 기관은 고용주가 해당 지침이나 보건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교육기준청은 학교 감사의 목적은 학부모들이 학교가 장기간의 휴교 이후 개학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부와 교육계가 봉쇄 조치 이후 전국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회복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함. 이를 위하여 학교 방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간략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임.

 

이에 대하여 전국학교장연합여교사연맹(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masters/Union of Women Teachers, 이하 NASUWT)’의 패트릭 로우치(Patrick Roach) 대표는 HSE가 근무지의 안전 기준 감독 기관으로서 학교 내 안전 준수 여부를 보다 명확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HSE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학교가 코로나19 안전 지침을 준수하도록 확인할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며, ‘교육기준청도 안전한 개학을 위하여 학생의 안전을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로우치 대표는 학교들이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안전에 대해 비용을 아끼고, 필요한 위험 관리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등교 재개를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함. 이에 교육부와 재무부가 학교들의 안전한 개학을 위하여 지원하고, 학부모, 학생, 교사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언급함.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들은 코로나19 안전 지침에서 권장하는 대로 적절한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9월 개학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