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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원노조, 교사가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요청

원문제목
Unions call for teachers in England to be able to wear face masks
자료출처
The Guardian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원정책
키워드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얼굴 가리개, 교직원 보호, 사회적 거리두기
발행일
2020.08.26

The Guardian(2020.07.28.)

 

잉글랜드(England)에서 교원노조들은 학교 안에서 교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코로나19 확산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함. 참고로 정부는 현재 교내에서 마스크를 비롯한 얼굴 가리개(face covering)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음. 그 이유는 교사와 학생이 동일 집단 안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성이 적은 반면에, 얼굴 가리개를 오용할 시 전염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이 교실 내 의사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한편 얼굴 가리개 착용은 현재 상가, 대중교통을 포함한 대부분의 폐쇄된 공공장소에서 의무 시행 중인데, 특히 11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은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교원노조들은 현행 교내 정책이 이러한 공공보건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으며, 교직원 역시 다른 인력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한, 9월 개학 시 11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교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일부 학교들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미 교내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음. 학생과 교직원의 교내 마스크 착용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는 학교가 있는 반면, 안전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중등학교의 경우 교내 마스크 착용에 동의하는 곳도 있음.

 

한편 영국의학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는 학교를 포함하여 2m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함. ‘학교장연합(Association of School and College Leaders)’의 줄리 맥쿨록(Julie McCulloch) 정책국장은 타국에서는 이미 교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함. 또한, 영국 최대 노동조합인 일반노동조합(General, Municipal, Boilermakers and Allied Trade Union, GMB)’의 캐런 레오나드(Karen Leonard) 전국 담당관(national officer)전국교육노조(National Education Union)’의 에이비스 길모어(Avis Gilmore) 부대표는 학교 인력과 학생이 원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교육부 대변인은 9월 개학을 맞이하여 소독과 위생 조치 등 학교가 사용해야 하는 통제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함. 이와 같은 통제 방안에는 교직원과 학생 모두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얼굴 가리개 착용이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첨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