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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육실습 없이도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하도록 특례 조치

자료출처
아사히신문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교원정책
키워드
코로나19, 교육실습, 교원자격증, 초임자 연수
발행일
2020.08.26

아사히신문(2020.08.11.)

 

문부과학성은 811, 예년과 마찬가지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올해 한 해 교육실습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정말 피치 못할 경우에만 교육실습 없이도 취득을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교로 인하여 늦어진 학습 진도를 조정하면서 감염 대책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각지의 교육위원회로부터 실습생을 받기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음. 참고로 교육실습은 교원을 지망하는 학생이 유치원이나 초·중학교에서 34주 동안, 고등학교에서는 2주 정도 현장에서 실습하는 것임.

 

문부과학성은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실습 기간의 1/3까지는 모의수업 등 대학 내 실습이나 강의로 대체할 수 있다는 통지(通知)를 전국 교육위원회에 발송함. 이와 같은 특례 조치에 대하여 문부과학성은 학생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이라고 설명함. 

 

한편, 문부과학성은 전국 교육위원회에 발송한 통지에서 내년 이후에 임용된 신임 교원 중에는 교육실습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을 고려하여 채용 후 진행하는 초임자 연수(初任者?修) 등에서 충분히 배려할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