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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육위원회 온라인 출석도 인정

자료출처
산케이신문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기타
키워드
코로나19,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온라인 출석, 온라인 의결
발행일
2020.08.26

산케이신문(2020.07.28.)

 

코로나19 종식을 예상할 수 없는 가운데, 도도부현은 문부과학성을 상대로 교육행정에 관한 협의를 하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온라인 출석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함. 참고로, 교육위원회 회의는 지방교육행정법에 근거하여 교육위원회의 의사결정을 합의제(合議制)로 하고 있으며, 교육감과 전문가, 사친회(parent-teacher association) 관계자 등의 교육위원으로 구성되어 월 1회 정도 개최됨.

 

오사카(大阪)부 교육위원회의 경우, 긴급사태선언(緊急事態宣言) 중이던 지난 5월 교육위원 중 한 명이 도쿄(東京)도 내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회의에 참가하였음. 그러나 온라인 출석 인정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대응이 분명하지 않아서 해당 교육위원을 출석으로 간주하지 못해 의결에 포함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해당 위원은 대면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긴급 시에는 온라인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였음. 

 

한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금까지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등 전국에서 10곳이 넘는 교육위원회로부터 온라인 출석에 관한 문의가 있었다고 함. 온라인 출석을 요청하는 의견이 향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측한, 문부과학성은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로 함. 또한 교육정책을 협의하는 종합교육회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