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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대면 수업으로 시작하는 새 학기

원문제목
New school year began in contact teaching
자료출처
국가교육청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육정책일반
키워드
코로나19, 정부 지원 자료, 대면 수업, 원격 수업 전환, 접촉 최소화
발행일
2020.09.02

국가교육청(2020.08.13.)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재의 예외적 협의(exceptional arrangements)하에서, ‘핀란드 국가교육청(Opetushallitus, OPH)’은 교육·훈련 제공자(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동 지방자치단체)에게 조언하고 지원 자료(support material)을 제공함. OPH의 조언들은 현행 법규와 교육문화부(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소(Terveyden ja Hyvinvoinnin Laitos, THL)’의 지침을 고려하였음.

 

국가 차원의 권장 사항에 따라 교장과 지방자치단체는 교직원 및 교육 커뮤니티 구성원과 함께 지역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세부 실행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 단 교육 제공자는 예외적 협의를 언제 어떻게 채택할 것인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원격 교육, 학습 지원, 기타 서비스가 어떻게 배치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준비해야 함. 이러한 지침은 지역의 교육과정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제공자의 연간 계획과 교육 기관의 학생 복지 계획에 기록되어야 함.

 

한편 코로나19의 잠재적인 새로운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 교육법(Basic Education Act)’이 일시적으로 개정된 바 있음. 수정안은 대면 수업을 안전하게 조직할 수 없는 경우 교육 제공자의 결정에 따라 초등·중등 교육에서 예외적인 교육 방식을 임시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참고로 대면 수업의 안전성 평가는 전염병법(Communicable Diseases Act)’에 따라 전염병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이루어짐. 고등교육을 포함한 그 외 모든 교육의 경우 원격 수업으로의 전환 여부 결정은 각 교육기관에 달려 있음.

 

학생이 정상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교사와 교장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결석 시 휴가(leave) 신청을 하고 사유를 제시해야 함. 질병뿐만 아니라 아동 또는 가족 구성원이 (질병에 걸릴) 위험 그룹에 속하는 경우는 결석 사유에 해당함. 이러한 경우 학교는 원격 교육을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가정에서 학생이 학습해야 할 것에 대해 안내해야 함. 결석을 신청하는 것 외에도 부모/보호자는 감염 위험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원격 교육과 같은 특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또한, ‘국가교육청은 감염 예방 차원에서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실행사항을 발표하였음.

    - 학생과 교직원을 제외하고, 외부인들은 학교 내 또는 주변 출입을 자제함.

    - 교실 및 기타 장소에서 평상시보다 각 개인 간 더 많은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교직원들은 한 그룹 또는 동일 학생 그룹과만 교육활동을 진행함. , 학생 그룹 간 교직원의 이동은 불가함.

    - 교내 급식은 학급별로 이루어져야 함.

    - 교직원들은 모임을 피하고, 필요시 원격으로 진행해야 함.

    - 유아보육·교육기관,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촉자를 추적하고 14일 간 격리함.

    - 코로나19 확진자는 증상이 시작된 후 최소 14일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하며 최소 이틀 동안 무증상 상태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