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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코로나19 확진 발생 시 대처 가이드라인

원문제목
Here's what happens when there are COVID-19 cases in Ontario schools
자료출처
CBC News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교육정책일반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 확진자 발생
발행일
2020.09.16

CBC News(2020.09.02.)

 

200만 명의 학생, 교사, 교육관계 종사자들이 가을학기 시작으로 학교로 복귀함에 따라,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와 교육청, 지역 보건소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학교 폐쇄를 포함해 확산을 막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학생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일 경우

    - 학부모들은 자녀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면 학교에 보내지 말아야 하며, 자녀가 학교에 머무는 동안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 학교장은 즉시 가정에 연락하여 학부모가 가능한 빨리 학생을 데리고 가도록 해야 함. 학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학생은 격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학생을 돌보는 교사는 개인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함.

    - 학교장은 아픈 학생이 사용한 공간과 기물을 청소하고, 전체 교직원에게 상황을 알린 후 나머지 학생 중에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함.

    - 아픈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생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등교를 할 수 없음. , 충분히 컨디션이 좋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에 참여가 가능함. 또한,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코로나 19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 이내에는 출석이 금지됨.

    - 학교는 지역 보건소 및 교육부에 학생들의 출석 상황을 매일 보고해야 함.

 

교내의 누군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

    - 학생이나 교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역 보건소는 이를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 역시 확진 사례 및 확진 판정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해 교육부와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함.

    - 확진자에 대해서는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이름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게시하도록 규정함.

    -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자진해서 학교 및 지역 보건소에 이 사실을 알고 관리를 받아야 함.

 

확진자 연락처

    -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과의 접촉 정도에 따라 다른 학생과 교직원들의 바이러스 노출 위험성을 판단하며, 학교는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수업 목록, 출석 기록, 부모 연락처 등 학생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확진자와 동일한 강의실, 혹은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감염 고위험군으로 간주되며, 해당 학생의 부모는 자가격리를 실시하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함. 학생이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최종 확진자와 접촉한 뒤 14일 동안은 무조건 격리해야 하며, 이후 등교할 수 있음.

    - 노출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증상을 스스로 관찰하고 학교 수업을 이어갈 수 있음.

    - 만약 학생이나 교직원이 학교 밖에서부터 전염된 것이라면, 같은 그룹에 속한 다른 학생들에게 자가격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 만약 한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 중 2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보건 당국이 동일한 학급에 머물렀던 학생, 같은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통학버스를 함께 이용한 학생을 중심으로 역학 조사를 실시한 경로 전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면 위기상황임을 선언해야 함.

    - 보건 당국은 학교 내 어떤 그룹에게 자가격리를 조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학교는 이를 즉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통보해야 함.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

    - 전염병의 확산으로 학교가 문을 닫을 수는 있지만, 언제나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님. 또한, 문을 닫는 명확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으며, 보건 당국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학교를 폐쇄할 때는 전파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이며, 이는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학교 밖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함.

 

그 외,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최소 13일 격리 후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보건소의 완치 판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가족 구성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해당 학생은 14일 격리 후 학교에 올 수 있음. 그러나 학부모가 이를 반드시 학교에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