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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신과 의사, 학교 결석 벌금 폐지를 요구
- 원문제목
- Scrap fines for school non-attendance in England, say psychiatrists
- 자료출처
- The Guardian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초등 , 중등
- 주제분류
- 학생생활지도 , 학부모/지역사회
- 키워드
- 코로나19, 결석 벌금, 재정 부담
- 발행일
- 2020.09.16
The Guardian(2020.08.26.)
▶ 아동·청소년 정신과 의사 250명은 학생 스스로 등교 준비가 되기도 전에 교실로 복귀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학생의 정신적 불안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정부가 자녀의 학교 등교를 거부하는 가정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음. 참고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기준으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학부모는 물어야 하는 벌금은 21일 이내 지불시 60파운드(한화 약 9만 원), 그 이후로는 120파운드(한화 약 19만 원)였음. 단, 학생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벌금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왕립정신과대학(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의 버나드카 두비카(Bernadka Dubicka) 아동·청소년 정신과 학과장은 벌금으로 학부모를 위협하는 것은 등교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등교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그리고 경기 침체로 접어들면서 벌금은 학부모와 학생의 정신 건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각 가정에 더 많은 재정적 스트레스(financial stress)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함. 덧붙여 벌금이 학생의 등교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학생이 코로나19로 인한 신체적 위험성이 낮을지라도 정신적 위험성은 높다고 지적하였음.
▶ 개빈 윌리엄슨(Gavin Williamson) 교육부 장관은 벌금은 학부모가 자녀 등교를 거부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면서 학교와 학부모 간 협력을 통해 학생의 등교를 장려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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