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독일] 바이에른 주, 개학 후 9일간 수업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료출처
슈피겔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행일
2020.09.16

슈피겔(2020.08.31.)

 

바이에른(Bayern) 주의 마르쿠스 죄더(Markus Soder) 총리는 뮌헨(München)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 대표단과 코로나19 대처 방안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98일부터 9일간 학생의 수업 중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를 발표하였음. , 초등학교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업 중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미하엘 피아촐로(Michael Piazolo) 주 교육부 장관은 여름방학 이후에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기대하였으나, 현재의 감염 상황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학교에 그 어떤 위험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주 학생회의 조정자(Koordinator)인 요슈아 그라스뮐러(Joshua Grasmuller)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에 대해 나중에 후회하는 것 보다 미리 조심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며 해당 조치에 찬성 의견을 표명하였음.

 

학기 초 수업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학교의 정상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위생 계획의 일환임. 해당 계획에 따르면, 실내는 물론 1.5m의 물리적 거리가 유지되기 어려운 모든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한편 교실 내 마스크 착용 규정은 현재 계획으로는 99일까지 유효하지만 확진자 수의 추이에 따라 지역별로 연장될 수 있음.

 

이러한 바이에른의 코로나19 예방 권장안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와 비슷함.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난 82주간 학생의 수업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으며,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수업 중 마스크 착용 규정을 831일부로 종료하였음.

 

참고로, 바이에른 주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나 물리적 거리를 1.5m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무기한 의무화하였음. 이를 위반할 경우 최초 1250유로(한화 약 35만 원), 2회 이상 반복 시 500유로(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