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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이에른 주, 개학 후 9일간 수업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슈피겔(2020.08.31.)
▶ 바이에른(Bayern) 주의 마르쿠스 죄더(Markus Soder) 총리는 뮌헨(München)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 대표단과 코로나19 대처 방안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9월 8일부터 9일간 학생의 수업 중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를 발표하였음. 단, 초등학교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업 중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미하엘 피아촐로(Michael Piazolo) 주 교육부 장관은 “여름방학 이후에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기대하였으나, 현재의 감염 상황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학교에 그 어떤 위험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주 학생회의 조정자(Koordinator)인 요슈아 그라스뮐러(Joshua Grasmuller)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에 대해 “나중에 후회하는 것 보다 미리 조심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며 해당 조치에 찬성 의견을 표명하였음.
▶ 학기 초 수업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학교의 정상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위생 계획의 일환임. 해당 계획에 따르면, 실내는 물론 1.5m의 물리적 거리가 유지되기 어려운 모든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한편 교실 내 마스크 착용 규정은 현재 계획으로는 9월 9일까지 유효하지만 확진자 수의 추이에 따라 지역별로 연장될 수 있음.
▶ 이러한 바이에른의 코로나19 예방 권장안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와 비슷함.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난 8월 2주간 학생의 수업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으며,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수업 중 마스크 착용 규정을 8월 31일부로 종료하였음.
▶ 참고로, 바이에른 주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나 물리적 거리를 1.5m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무기한 의무화하였음. 이를 위반할 경우 최초 1회 250유로(한화 약 35만 원), 2회 이상 반복 시 500유로(약 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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