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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자녀의 코로나19 검사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

원문제목
Tuesday's papers: Covid rules frazzle parents, overload labs
자료출처
yle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학부모/지역사회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19 검사
발행일
2020.09.16

yle(2020.08.18.)

 

일간지 헬싱키 사노마트(Helsingin Sanomat, HS)’는 고용주들이 경미한 감기 증상을 보이는 자녀와 함께 집에 머무르는 고용인들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최근 발표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부모는 자녀가 콧물이 나면 즉각 교육기관에서 하원시키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해당 규정 발표 이후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의 상당수가 재정적 타격에 직면하고 있음.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아픈 자녀의 돌봄을 위해 고용인들에게 4일의 휴가를 허용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 검사 센터에 내원환자가 계속 몰려 4일의 기간으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음.

 

이에 일부 가정은 개인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도 하는데, 부모가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검사절차를 신속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검사 비용은 가족 구성원당 300유로(한화 약 4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헬싱키·우시마 지역 병원지구(Hesingin ja Uudenmaan sairaanhoitopiiri, 이하 HUS)’의 많은 전염병 전문가들은 아동이 약간의 감기 증상이 있더라도 등원 또는 등교가 허용되도록 요청함. HUS의 소아 감염 전문가인 하리 삭센(Harri Sax?n)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상황에서 학생은 학교에 갈 수 없고, 학부모는 직장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선별검사 실시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거나 작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