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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시, 학교 식당 근무자에게 코로나 검사 증명서 제출 요청

자료출처
광명망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육시설·환경
키워드
코로나19, 급식 환경 조성, 건강검진증명서
발행일
2020.09.16

광명망(2020.08.20.)

 

베이징 시 교육위원회는 시장감독관리국, 위생건강위원회와 함께 ‘2020년 가을학기 개학 및 신학기 학교 식품 안전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음. 해당 통지에 따르면, 학교 식당의 모든 근무자는 건강검진증명서와 코로나19 검진 음성 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고, 매일 전문요원으로부터 검진을 받아야 함.

 

또한 개학 전후 한 달 동안 각 구의 교육행정, 보건부문 관계자들은 학교 급식 안전과 코로나19 차단에 대한 특별 점검에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함. 검사는 시내 전역의 학교 급식소(유아교육기관 포함), 단체 급식 배달 업체, 학교 주변 식품사업소(음식 서비스 업체, 슈퍼마켓, 편의점, 식품 시장 포함)를 대상으로 함.

 

그리고 각 구의 관내 모든 학교의 식당을 전부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함. 원자재 구매, 직원 건강 관리, 조리실 환경 위생, 급식 가공 과정, 식품 저장, 식기 소독, 배식 과정, 배달 과정 등도 전면 점검해야 함.

 

마지막으로, 학생 급식 배송 업체에 대해 전부를 검사해야 함.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학생 급식 배달 업체 종사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건강 실태, 스마트 체온계 사용 실태가 포함됨. 그리고 방학으로 휴업 중이었던 급식 업체는 개학 때까지 운영 환경에 대한 살균과 청결, 재고 식품과 식품 원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가공 작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