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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코로나19 규정 위반 학생은 정학 처분을 받게 될 것
- 원문제목
- Coronavirus: Covid-breach students face automatic suspension
- 자료출처
- BBC [원문보기]
- 대상분류
- 고등
- 주제분류
- 학생생활지도
- 키워드
- 코로나19, 대학생 파티, 코로나19 규정 위반, 공공보건 지침, 학생 징계
- 발행일
- 2020.10.14
BBC(2020.09.18.)
▶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벨파스트(Belfast)의 홀리랜드(Holyland) 지역 대학생들이 파티를 벌여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일으킴. 이에 한 ‘얼스터 대학(Ulster University)’과 ‘퀸즈 대학(Queen's University)’은 코로나19 지침을 위반한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정학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퀸즈 대학’의 이안 그리어(Ian Greer) 총장은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은 ‘상당한 처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얼스터 대학’은 해당 학생들은 최대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각각 밝혔음.
▶ 각 정당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파티를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음. 실례로 9월 15일 경찰에 의한 체포가 두 건 발생하였는데, 경찰은 규정 위반이나 반사회적 또는 범죄 행위 발견 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이후 9월 16일 ‘얼스터 대학’과 ‘퀸즈 대학’은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퀸즈 대학’의 그리어 총장은 엄격하고도 긴급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향후 경찰로부터 코로나19 지침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학생은 즉각 14일간의 정학 처분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한편, ‘얼스터 대학’은 코로나 규정 위반 신고가 접수된 학생은 누구든 즉각 정학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학생과 교직원은 공공보건 지침을 캠퍼스 안팎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함. 그리고 타인의 안전을 침해할 시에는 최대 퇴학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첨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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