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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사고과를 통해 가정방문의 질 높이기로

자료출처
광명망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원정책
키워드
가정방문, 학생관리, 학부모 방문
발행일
2020.11.11

광명망(2020.10.22.)

 

국무원(國務院)은 최근 학생의 업무(学生工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새 시대 교육평가 개혁 심화에 관한 총체적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였음. 각급 학교는 관리자와 교사가 학생 업무의 구체적인 요구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함. 또한 초·중등학교의 가정방문 제도를 실시하고, 가정과 학교의 연계 상황을 교사 고과에 포함할 계획임.

 

생활 리듬이 빨라지면서 가정방문이 위챗(WeChat)’과 같은 스마트폰 메신저로 대체됨. 비록 과학 기술의 발전과 응용이 학교-가정 간 의사소통을 더욱 편리하게 하였지만, 온라인상의 연락은 오프라인에서의 대면과 다를 수밖에 없음. 정보통신이 발달한 시대에도 가정방문의 전통은 버릴 수 없음. 가정방문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 전통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최근 국가 차원에서 이를 매우 중시하고, ·중등교원의 가정 방문제도를 명확히 함. 앞으로 이를 교원 고과에 포함시키기로 함.

 

실제로 국가 차원의 가정방문 제도는 과거부터 중시되어 왔으며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수차례 제기되어 왔음. 국무원이 2000년 발표한 새 국면 적응에 따른 초·중등교육의 강화 및 개진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학교는 학부모위원회, 학부모의 학교 방문, 교사의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학부모와 상시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상황을 교류하며 학교 관리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과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학교는 담임교사, 교과교사에게 가정방문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아울러 2013년 교육부의 의무교육학교 교장 전공기준에도 건전한 가정-학교 협력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교사 방문제도를 수립하며, 학부모, 학교, 학부모회, 학부모 개방일(家长开放日) 등을 통해 학교 업무상황과 학생의 심신발달 특성을 파악하도록 지도 및 지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