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프랑스] 자녀 학교 등·하교에 증명서 필요

자료출처
BFMTV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 학부모/지역사회
키워드
코로나19, 이동 증명서, 학생증
발행일
2020.11.25

BFMTV(2020.11.02.)

 

지난 봄 봉쇄와 달리, 이번 봉쇄 기간 동안에는 초··고등학교의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음. 봉쇄 기간 동안 주거지 밖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 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녀들의 등·하교를 도와주는 학부모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동 증명서가 요구되고 있음.

 

정부는 자녀들의 등·하교에 동반하는 부모들을 위한 이동 증명서 양식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 해당 이동 증명서에는 학부모의 성명,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이동 수단, 자녀의 학교명, 날짜를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해당 이동 증명서는 자녀들을 동반할 때마다 작성하여 지참해야 함.

 

학부모가 아닌 제3, 가령 가족의 지인, 이웃, 베이비시터(babysitter) 등이 학생의 등·하교에 동반하는 경우에도 이동 증명서가 필요함. 만일 학부모 이외의 성인이 학생의 등·하교에 동반하는 것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규칙적이고 일상적일 경우, 학부모는 학교에 이 특정인을 위한 이동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또한, ·고등학생들은 등교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 학생증을 지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