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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학교안전사고 보험 적용
- 원문제목
-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stellt klar
- 자료출처
- 법정재해보험기구 [원문보기]
- 대상분류
- 교육일반
- 주제분류
- 기타
- 발행일
- 2020.12.09
법정재해보험기구(2020.11.13.)
▶ 학교에서의 아동 안전사고는 ‘법정재해보험기구(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e.V., 이하 DGUV)’에 의해 보상받고 있는데, 학교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보험은 치료와 재활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최근 DGUV는 교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장과 교직원의 활동을 보증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타인에 대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갖는 근무자가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였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적용을 시작하였음.
▶ 이러한 보험 적용은 코로나19 전염 예방 조치가 건강을 위협한 경우를 위한 것임. 예를 들어 마스크 착용으로 안경에 김이 서려 학생이 넘어져 다친 경우, DGUV는 이를 업무상해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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