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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학교안전사고 보험 적용

원문제목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stellt klar
자료출처
법정재해보험기구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기타
발행일
2020.12.09

법정재해보험기구(2020.11.13.)

 

학교에서의 아동 안전사고는 법정재해보험기구(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e.V., 이하 DGUV)’에 의해 보상받고 있는데, 학교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보험은 치료와 재활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최근 DGUV는 교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장과 교직원의 활동을 보증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타인에 대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갖는 근무자가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였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적용을 시작하였음.

 

이러한 보험 적용은 코로나19 전염 예방 조치가 건강을 위협한 경우를 위한 것임. 예를 들어 마스크 착용으로 안경에 김이 서려 학생이 넘어져 다친 경우, DGUV는 이를 업무상해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