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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 거부하면 대학입시 불가능

자료출처
산케이신문 [원문보기]
대상분류
중등
주제분류
평가/입시
발행일
2020.12.09

산케이신문(2020.11.20.)

 

1120일 대학입시센터는 내년 1월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학입학공통테스트에서의 코로나19 대책을 포함한 수험 시 주의사항을 공표하였음.

 

1215일까지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에게 배부하는 수험상 주의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페이스 실드(face shield)만 착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함. 신경과민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험생들은 수험일 3일전까지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별실에서 수험을 치루게 될 예정임. 이에 대한 사전 의논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험을 치를 수 없게 됨.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 중에는 대화를 삼가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지품은 수험표와 연필, 예비용 마스크, 교실 환기 시 외부 기온이 낮을 때에 대비한 외투 등으로 명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