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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격 교육 규제 완화하지만 어디까지나 ‘특례조치’

자료출처
야후뉴스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수·학습방법
발행일
2020.12.09

야후뉴스(2020.10.25.)

 

하기우다 문부과학대신106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수업일수로 계산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며, 학생이 집에서 수업을 받는 온라인 수업을 부정한 바 있음. 그러나 1022일 자민당 문부과학부회 교육재생조사회 합동회의에서 문부과학성은 초·중등교육의 원격 교육을 부등교(不登校, 등교 거부) 대책으로 삼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방침을 제시하였음. 구체적으로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에서 원격 교육 수업일수의 제한이나, 원격 교육에 참여하는 교원 배치 등의 요건을 재고할 것으로 보임.

 

또한, 문부과학성은 초·중학교에 대해서도 온라인 수업을 포함한 가정학습을 학습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함. 이는 코로나19에 의한 일제 휴업시의 특례조치였던 것을 인정하는 방침을 제시한 것임. 다만 계속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감염증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학생이 등교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해 적용한다는 생각으로, 어디까지나 특례조치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러한 특례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는 지적도 있음. 환경정비와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모두 바뀌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례라는 틀 안에 묶어두는 것은 빠른 차를 만들어 놓고 속도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며, 온라인 수업을 수업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공언하는 문부과학대신과 규제완화를 서두르는 문부과학성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