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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한 대학생들에 부과한 벌금이 17만 파운드에 육박
- 원문제목
- UK universities fine students ?170,000 for Covid rule breaches
- 자료출처
- The Guardian [원문보기]
- 대상분류
- 고등
- 주제분류
- 학생생활지도
- 발행일
- 2020.12.23
The Guardian(2020.11.29.)
▶ ‘가디언(Guardian)’의 분석에 따르면 대학들이 신학기 시작 첫 주에 코로나19 규정 위반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부과한 벌금이 17만 파운드(한화 약 2억 4,829만원)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학들의 코로나19 규정은 국가 혹은 지역 규정을 따르거나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며, 학생의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유지 의무 등이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학생 벌금 총액 중 3분의 1 이상은 ‘노팅엄 대학(University of Nottingham)’ 소속 학생들이 납부한 것으로 올해 11월 12일까지 해당 대학의 학생 91명에게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개인 학생에게 부과된 최대 벌금은 1,500파운드(한화 약 220만 원)였음.
▶ 53개 대학은 코로나19 규정을 어긴 학생들을 징계하거나 경고 조치하였는데, 그 수가 총 5,122명에 달하였음. 대학으로부터 부과되는 벌금 이외에도 경찰이 부과하는 벌금이 있는데, 실례로 경찰은 지난 10월 집에서 파티를 벌인 ‘노팅엄 트랜트 대학(Nottingham Trent University)’ 학생 네 명에게 각각 1만 파운드(한화 약 1,46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 이외에도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St Andrews University)’의 한 학생은 코로나19 규정을 두 번 위반하여 소속 대학으로부터 60파운드(약 9만 원)의 벌금이 두 차례 부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 경고를 받아 교환학생 지원 등의 자격이 박탈되었음. ‘뉴캐슬대학(Newcastle University)’의 학생들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100파운드(약 15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었는데, 해당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친구를 사귈 수 없고 외로움을 느낀다고 토로하였음.
▶ ‘전국학생노조(National Union of Students)’의 래리사 케네디(Larissa Kennedy) 대표는 대학들이 코로나19 규정에 대한 과다한 벌금과 가혹한 처분을 내리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하였음. 또한, 대학들은 소속 학생들에게 음식, 가정용품, 생활필수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한편, 영국 대학 부총장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영국대학(Universities UK)’에 따르면 대학들은 코로나19 규정과 그에 대한 정부 지침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고 있음. 또한, 각 대학은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어떤 처분을 내릴지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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