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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한 대학생들에 부과한 벌금이 17만 파운드에 육박

원문제목
UK universities fine students ?170,000 for Covid rule breaches
자료출처
The Guardian [원문보기]
대상분류
고등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발행일
2020.12.23

The Guardian(2020.11.29.)

 

가디언(Guardian)’의 분석에 따르면 대학들이 신학기 시작 첫 주에 코로나19 규정 위반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부과한 벌금이 17만 파운드(한화 약 24,829만원)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학들의 코로나19 규정은 국가 혹은 지역 규정을 따르거나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며, 학생의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유지 의무 등이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학생 벌금 총액 중 3분의 1 이상은 노팅엄 대학(University of Nottingham)’ 소속 학생들이 납부한 것으로 올해 1112일까지 해당 대학의 학생 91명에게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개인 학생에게 부과된 최대 벌금은 1,500파운드(한화 약 220만 원)였음.

 

53개 대학은 코로나19 규정을 어긴 학생들을 징계하거나 경고 조치하였는데, 그 수가 총 5,122명에 달하였음. 대학으로부터 부과되는 벌금 이외에도 경찰이 부과하는 벌금이 있는데, 실례로 경찰은 지난 10월 집에서 파티를 벌인 노팅엄 트랜트 대학(Nottingham Trent University)’ 학생 네 명에게 각각 1만 파운드(한화 약 1,46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이외에도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St Andrews University)’의 한 학생은 코로나19 규정을 두 번 위반하여 소속 대학으로부터 60파운드(9만 원)의 벌금이 두 차례 부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 경고를 받아 교환학생 지원 등의 자격이 박탈되었음. ‘뉴캐슬대학(Newcastle University)’의 학생들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100파운드(15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었는데, 해당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친구를 사귈 수 없고 외로움을 느낀다고 토로하였음.

 

전국학생노조(National Union of Students)’의 래리사 케네디(Larissa Kennedy) 대표는 대학들이 코로나19 규정에 대한 과다한 벌금과 가혹한 처분을 내리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하였음. 또한, 대학들은 소속 학생들에게 음식, 가정용품, 생활필수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한편, 영국 대학 부총장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영국대학(Universities UK)’에 따르면 대학들은 코로나19 규정과 그에 대한 정부 지침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고 있음. 또한, 각 대학은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어떤 처분을 내릴지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