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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학교에 학생 등교 거부권 필요
- 원문제목
- Schools need power to turn away pupils over Covid
- 자료출처
- Times Education Supplement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초등 , 중등
- 주제분류
- 학생생활지도
- 발행일
- 2020.12.23
Times Education Supplement(2020.12.04.)
▶ 교원노조인 ‘전국학교장연합·여교사연맹(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masters Union of Women Teachers, 이하 NASUWT)’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된 학생이 너무 이른 시기에 다시 등교할 경우, 학교에 해당 학생을 돌려보낼 수 있는 더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촉구하였음. 구체적으로, NASUWT는 코로나19 의심 학생이 10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준수하거나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는 학교가 학생의 등교 재개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참고로, 정부의 현행 지침에 따르면 각 학교는 코로나19 의심 학생이 자가격리 이후 등교를 재개할 때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나 다른 의학적 증거를 요구해서는 안 됨.
▶ NASUWT의 패트릭 로우치(Patrick Roach) 대표는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자가격리를 할 때 자녀의 돌봄과 학업 관리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각 가정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은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로 성급히 돌려보내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말하였음. 그러나 로우치 대표는 이러한 이유로 학생이 자가격리 의무를 어겨서는 안 되며, 만약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등교할 경우 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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