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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학교에 학생 등교 거부권 필요

원문제목
Schools need power to turn away pupils over Covid
자료출처
Times Education Supplement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발행일
2020.12.23

Times Education Supplement(2020.12.04.)

 

교원노조인 전국학교장연합·여교사연맹(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masters Union of Women Teachers, 이하 NASUWT)’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된 학생이 너무 이른 시기에 다시 등교할 경우, 학교에 해당 학생을 돌려보낼 수 있는 더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촉구하였음. 구체적으로, NASUWT는 코로나19 의심 학생이 10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준수하거나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는 학교가 학생의 등교 재개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참고로, 정부의 현행 지침에 따르면 각 학교는 코로나19 의심 학생이 자가격리 이후 등교를 재개할 때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나 다른 의학적 증거를 요구해서는 안 됨.

 

NASUWT의 패트릭 로우치(Patrick Roach) 대표는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자가격리를 할 때 자녀의 돌봄과 학업 관리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각 가정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은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로 성급히 돌려보내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말하였음. 그러나 로우치 대표는 이러한 이유로 학생이 자가격리 의무를 어겨서는 안 되며, 만약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등교할 경우 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