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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별지원학교 교실 부족으로 정부가 기준 책정 검토

원문제목
特別支援學校、敎室足りない 國が基準作り檢討
자료출처
아사히신문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교육시설·환경 , 교육행·재정 , 교육복지 , 특수교육
발행일
2021.01.13


 

아사히신문 (2020.12.12)

 

특별지원학교(特別支援學校)의 입학자 급증으로 교실이 부족하다고 함. 배움의 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은 통일된 설치기준의 책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 이바라키(茨城)현 의회에서도 기준 책정을 촉구하는 의견서(意見書)를 정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請願)이 논의되고 있음.

 

현내에 지적장애와 신체장애 학생들이 재학 중인 이바라키현립 츠쿠바특별지원학교(茨城県立つくば特別支援學校)는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있음. 11개 시정촌에서 약 350 명의 학생이 재학중으로, 6~8 명으로 각 학급이 편성됨. 2007년 개교 당시에 211 명이었던 재적학생수가 통학 구역의 인구 증가 등으로 2017년도에는 410 명까지 증가하였음.

 

과학실과 미술실 등의 특별교실 11개를 개축하여 보통교실로 전용하고 있으며, 향후에 학급수가 증가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여름에는 보통교실을 분할하는 칸막이 설치공사를 했다고 함. 교내에는 중앙에 가동식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실을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교실이 8실 있지만 아직 15실이 부족하다고 함.

 

또한 교실 부족은 시간표 조정에도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함. 각 학급의 전문교실 사용 예약조정이 어려워 보통교실에서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실습으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해당 학교의 타니바타케(谷畑) 부교장은 실험이나 실습은 전문교실에서 실시해야 하지만, 교실 확보가 우선이다.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학교와 비교할 때 충분한 배움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우려도 있다고 함.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특별지원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작년도에 약 144천명으로, 이는 2009년보다 27천 명 증가한 수치임. 지적장애 학생이 약 90%를 차지함. 학생수 증가 배경에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을 바라는 보호자가 늘어난 것도 있음. 그럼에도 지난해 5월의 문부과학성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특별지원학교에는 총 3162개의 교실이 부족하다고 함. 문부과학성 담당자는 과밀화되고 있어 교육환경으로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함.

 

이바라키현 내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14년도에 부족한 교실수가 총 160실이었음. 학교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대응했지만, 2019년도에도 여전히 89실이 부족했다고 함. 현교육위원회는 올해 2월에 정비계획을 책정하여 교실 신축이나 통학 구역의 변경으로 대응하고 있음.

 

정부의 전문가회의는 만성적인 교실부족 해소를 위해 특별지원학교가 최소한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설 등의 설치기준 수립을 요구하였고, 이에 문부과학성이 검토하고 있다고 함. 학생 1인당 교사(校舎면적이나 필요설비 등을 규정한 설치기준은 일반 초··고등학교에서는 수립되어 있지만 특별지원학교는 장애의 종별에 따라 필요한 설비가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고, 과밀화되어도 법령위반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바라키현 내에서는 장애자 관련단체 7개 조직이 설치기준 책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현의회에 청원을 제출하여 12월 정례회에서 논의되었다고 함. 청원서를 제출한 NPO법인 이바라키의 전공과를 생각하는 모임(茨城専攻科える)’의 후나바시(船橋) 이사장은 의견서는 기준책정에 대한 첫 걸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함.

  

한편 이러한 의견서 제출을 바라보는 특별지원학교의 관계자는 복잡한 심경이라고 함. 어느 학교의 간부는 설치기준이 근거가 되어 신규시설 구축 등의 요청이 쉬워지면 교육 환경이 개선된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애쓰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준 수립으로 특정 부분이 규정위반 상태가 되면서 학교운영에 지장이 발생할까봐 불안하다. 기준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비에 필요한 자금 등도 확보해야 한다.”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