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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0월부터 생활보호세대 자녀의 부활동비를 실비로 지급

자료출처
교육신문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육복지
키워드
저소득층 교육복지, 생활보호세대, 교육부조, 학습지원비, 부활동비
발행일
2018.10.10


교육신문(2018.09.07.)

 

101일부터 생활보호기준이 개정되어 생활보호세대 자녀의 부활동비가 정액 지급에서 실비 지급으로 변경됨. 문부과학성은 94, 각 도···현과 정령시(政令市)등에 주지를 위한 통지를 보냄. 지급방법의 변경은 생활보호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학습지원비로서 월별로 정액 지급해오던 부활동비를 10월부터는 상한액을 두고 연도 단위로 실비 지급을 하게 됨.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생활보호를 위해 교육부조, 생업부조로서 지급되는 학습지원비는 학습참고서나 일반교양도서 구입, 초등학교 클럽활동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부활동비 등이 지급 대상임. 10월부터는 지급대상이 클럽활동비와 부활동비로 한정되고, 단 학교에서 실시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학생의 학부모가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 자원봉사활동도 대상이 됨.

 

실비지급에 의한 대상비용의 범위는 클럽활동에 관련되는 도구류 등의 구입비, 부회비, 교통비, 대회참가비(교통비나 숙박비 포함), 합숙비 등으로 합숙이나 대회참가로 발생하는 교통비나 숙박비는 연간 상한액에 1.3배를 얹은 액수의 특별기준 설정을 인정함.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사후에 급부하는 방법에 더하여 필요한 비용이 학교 팜플렛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급부할 수도 있게 함. 교통비나 부회비 등 영수증 취득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신청만으로 지급을 인정하고, 그 외 서면에 의한 클럽활동 가입 유무도 불필요해지면서,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학생이 생활보호로 인해 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