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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0월부터 생활보호세대 자녀의 부활동비를 실비로 지급
교육신문(2018.09.07.)
▶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기준이 개정되어 생활보호세대 자녀의 부활동비가 정액 지급에서 실비 지급으로 변경됨. 문부과학성은 9월 4일, 각 도·도·부·현과 정령시(政令市)등에 주지를 위한 통지를 보냄. 지급방법의 변경은 생활보호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학습지원비로서 월별로 정액 지급해오던 부활동비를 10월부터는 상한액을 두고 연도 단위로 실비 지급을 하게 됨.
▶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생활보호를 위해 교육부조, 생업부조로서 지급되는 학습지원비는 학습참고서나 일반교양도서 구입, 초등학교 클럽활동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부활동비 등이 지급 대상임. 10월부터는 지급대상이 클럽활동비와 부활동비로 한정되고, 단 학교에서 실시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학생의 학부모가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 자원봉사활동도 대상이 됨.
▶ 실비지급에 의한 대상비용의 범위는 ① 클럽활동에 관련되는 도구류 등의 구입비, ② 부회비, ③ 교통비, ④ 대회참가비(교통비나 숙박비 포함), ⑤ 합숙비 등으로 합숙이나 대회참가로 발생하는 교통비나 숙박비는 연간 상한액에 1.3배를 얹은 액수의 특별기준 설정을 인정함.
▶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사후에 급부하는 방법에 더하여 필요한 비용이 학교 팜플렛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급부할 수도 있게 함. 교통비나 부회비 등 영수증 취득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신청만으로 지급을 인정하고, 그 외 서면에 의한 클럽활동 가입 유무도 불필요해지면서,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학생이 생활보호로 인해 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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