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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대다수 학원가 여전히 연납(年納)제로 운영돼

자료출처
광명망 [원문보기]
대상분류
중등
주제분류
기타
키워드
학원비, 사교육비, 연납제
발행일
2018.10.10


광명망(2018.09.04.)

 

노동보에 따르면, 사립학원에서는 한번에 3개월 이상 학비를 요구할 수 없음. 이는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사립학원 규범화 발전에 관한 의견(關於規範校外培訓機構發展的意見)> 내용 중 가장 이슈가 되는 조항임. 그러나 노동보 기자가 몇몇 학부모 및 사립교육기관을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 여전히 연납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함. 반면 온라인 교육과정은 수업이 더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개월 기준으로 학비를 납부하고 있음.

 

상하이 시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재 상하이의 ‘1표준 2방안(一標准兩辦法)’ 규정에 따라 사립학원에서 일회적으로 12개월 이상을 수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즉 연납(年納)제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상하이 시 교육위원회는 <의견>을 실행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보충 조례를 발표하고 학비 수납을 3개월 기준으로 제한하도록 개정할 계획임. 학부모들은 사립학원에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학비를 수납한 후 잠적할 염려 때문에 이른 시일 내 <의견>이 실행되기를 바라고 있음.

 

한 학부모는 주말에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자녀에게 영어, 피아노, 수영, 레고, 탁구 등 사립학원에 보내고 있다. 대부분 한 수업 당 1~2시간이고 비용은 100~300위안(1~3만 원)으로 다르다. 1주일에 최소 1,000위안(16만 원)이 들고 1년이면 4~6만 위안(655~983만 원)의 사교육비가 들어간다고 설명함.

 

3개월 납부에 대해 이 학부모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함. 그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이 학부모와 학생의 권익을 보장하고 사립기관의 잠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함. 설령 학원에서 학원비를 가지고 잠적하니 않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좋다고 함. 예를 들어 이사, 질병, 수업 교차, 자녀의 흥미 변화 등. 학원비를 환불받아야 할 경우 1년의 비용은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