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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디지털안전교육에 대한 국가전략체계 수립해야

원문제목
We need a national strategic framework on digital safety education
자료출처
UNICEF Australia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육정보화 ,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사이버 안전교육, 사이버 집단따돌림, 온라인폭력,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예의규칙
발행일
2018.10.10


UNICEF Australia(2018.09.12.)

 

알라나 앤 매들린 재단(Alannah & Madeline Foundation), 브레이브하트(Bravehearts), 유니세프호주위원회(UNICEF Australia), 청소년단체 프로젝트로킷(Project Rockit) 등 호주의 여러 자선기관이 공동발표문에서 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안전교육 국가체계를 개발하여 채택할 것을 연방정부, 산업계 및 지역사회기관에 요구함.

 

호주는 디지털보안과 안전 분야 세계 선도국의 명성에 걸맞게 그간 학생에게 온라인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르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음.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주 정부,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서비스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통합된 국가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임. 그리고 농어촌지역 등은 자원과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온라인 안전교육이 제공되지 않아 중요한 학령기에 꼭 필요한 사이버폭력 예방과 자기보호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학생도 많음.

 

따라서 모든 학생이 적절한 시기에 사이버 집단따돌림, 개인정보 보호와 침해, 온라인 예의규칙 등 사이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분산된 사업들을 조정하여 통합된 국가 교육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유니세프 호주위원회 토니 스튜어트(Tony Stuart) 위원장은 산업계, 지역사회기관, 학교,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모두 동의하고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교육가이드라인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함.